| 제목 | 기타 [회원혜택] 정부지원 상해보험 가입자 회원서비스 무료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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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14-02-07 | 조회수 | 2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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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2월부터 ' 정부지원 상해보험' 에 가입한 모든 종사자는 (2013년 7월 이후 정부지원 상해보험에 가입한 종사자 포함) 준회원 가입비 (1만원) 면제로 무료로 공제회 회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복지포털 서비스 및 은행연계대출 서비스 이용 등) 정부지원 상해보험 가입자 중 회원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준회원 가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제회 회원분류 참고> 1. 정회원 (장기저축급여 가입자) - 시중 은행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금리혜택과 회원서비스 이용 2. 준회원 (가입비 1만원 납부) - 회원서비스 이용 <회원복지포털 소개> - 현재 대기업 임직원 및 공무원이 이용하고 있는 종합복리후생 사이트. 평균 30% 할인된 금액으로 30만여종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 가능 (본 홈페이지 '회원복지' 메뉴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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