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안내]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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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1-31 | 조회수 | 3153 |
| 첨부파일 | 2018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pdf | ||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을 공유하여 드립니다.
※ 공제회 관련 주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공제회 무료상담 등을 통해 시설 규모 및 생활자?종사자 수 등 시설 현황을 고려한 적절한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개정 주요내용_2017. 10. 19일 개정 (기존) 사망 - 8천만원 -> (개정) 피해자 1명마다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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