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안내] 2018년 울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매뉴얼 | ||
|---|---|---|---|
| 등록일 | 2018-02-06 | 조회수 | 3112 |
| 첨부파일 | 붙임 1. 울산광역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안내 매뉴얼.pdf | ||
울산광역시(수행: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2018년부터 종사자 상해보험비를 지원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2018년 2월 9일(금) 까지 가입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울산시(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지원 선정 시설 내 종사자 - 종사자 1인 年 보험료 2만원 중, 정부(1만원) + 울산시(1만원) 지원 ※ 지원 선정 종사자 보험료 부담(납부액) 없음
나. 가입기간 : 2018년 2월 7일(수) ~ 9일(금) 까지 (이후 신청건 지원불가)
다. 가입방법 : 시설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 (상세내용 붙임 자료 참고) ① 온라인 신청 : 공제회 홈페이지 접속 후, 정부지원 단체상해 공제보험 가입신청 진행 ② 팩스발송 :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발송 (F. 02-6969-9606) ③ 보험료 입금 : 자부담 보험료 입금 없음 ※ 청약서에 표기된 자부담분 보험료는 시설에서 납부(입금)하지 않음
라. 주의사항 : 기존 가입 시설의 경우, 보장만료일을 ‘2018.2.28.’자로 선 해지 신청 후, 재가입 신청 필요
마. 문의전화 : 02-3775-8899(ARS 2번)
※ 붙임 1. 울산시 상해보험 가입신청 안내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