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내] 2025년 강원 양구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매뉴얼(2025년 3월 21일 보장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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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11 | 조회수 | 423 |
첨부파일 | (시설 배포용) 강원도 양구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사업 가입신청 안내.pdf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첨부파일을 통하여 상세한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2025년 3월 14일(금)까지
○ 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지원내용 : 年 보험료 20천원 = 정부(10천원) + 양구군(5천원)
* 1인당 자부담 보험료 5천원 신청기간 내 납입(양구군 지원분, 공제회 → 양구군 일괄 청구)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2일(월) ~ 14일(금)
* 신청 기간 이후 (온라인 미신청 시), 지자체 지원이 불가하므로 가입기간 준수
○ 신청방법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_온라인 신청
* 보장기간 : 2025년 3월 21일_16시부터 1년간 (*지원시설 보장기간 전체 통일)
○ 관련 문의전화 : 02-3775-8899(ARS 2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