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타] 2026년 3분기 공제회 홍보협조 요청 및 지원사업 진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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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5-12 | 조회수 | 5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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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일회성 사업 지원금 요청서 및 일회성 사업 지원금 활용 결과보고서 양식 1부.hwp
[별지 제3호] 개별 사회복지인 지원 추천서 양식.hwp 공제회 대외협력 및 지원 기준 개정안(개정 2026051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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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대외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사회복지 단체·법인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3분기 대외협력 및 지원사업 접수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분기 신청부터 정량평가 점수와 정성평가 점수 비율이 조정됩니다.
또한, 지원금 예시 구간도 세분화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해드린 「공제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외협력 및 지원 기준」확인하셔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가.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종사자를 회원으로 하는 “사회복지단체(이하 단체)” 나.「사회복지사업법」2조제3호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이하 법인)”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이하 사회복지인)” 2. 내용 가. 위 대상에 해당하는 “단체와 법인”에 대한 2026년 3분기 지원금 신청·접수 ※ 행사(사업) 중 공제회 홍보 협조 필수 포함 나. 개별 “사회복지인”에 대한 단체와 법인의 추천·접수 3. 진행일정 가. 신청·접수 : 2026. 5. 12.(화) ~ 2026. 6. 1.(월) / 약 3주간 나. 진행 여부 심의 및 결과 공지 : 2026. 6. 15.(월) 이후 * 신청·접수에 대해서는 기관에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며, 심의 결과는 접수기관에 개별로 유선 안내 예정 4. 접수방법 가. 단체 및 법인 아래 ①, ② 서류를 ‘PDF파일’ 또는 ‘배포용 문서’로 일괄 제출
나. 사회복지인 아래 ①, ② 서류를 ‘PDF파일’ 또는 ‘배포용 문서’로 일괄 제출
다. 제출처 : kwcuhb@naver.com 5. 참고 및 주의사항 가. 단체 및 법인
나. 개별 사회복지인에 대한 지원은 「공제회 대외협력 및 지원 기준」을 근거로 함 6. 문의 및 접수확인 : ☎. 02-3775-8817 ※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첨부1. 공제회 대외협력 및 지원 기준」을 준용함 첨부 1.「공제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외협력 및 지원 기준」1부 2. [별지 제1호] 일회성 사업 지원금 요청서 및 일회성 사업 지원금 활용 결과보고서 양식 1부 3. [별지 제3호] 개별 사회복지인 지원 추천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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