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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 2026년 3분기 공제회 홍보협조 요청 및 지원사업 진행 안내
등록일 2026-05-12 조회수 505
첨부파일 [별지 제1호] 일회성 사업 지원금 요청서 및 일회성 사업 지원금 활용 결과보고서 양식 1부.hwp
[별지 제3호] 개별 사회복지인 지원 추천서 양식.hwp
공제회 대외협력 및 지원 기준 개정안(개정 20260511).hwp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대외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사회복지 단체·법인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3분기 대외협력 및 지원사업 접수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분기 신청부터 정량평가 점수와 정성평가 점수 비율이 조정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정량평가 75점, 정성평가 25점(합계 100점) 정량평가 60점, 정성평가 40점(합계 100점)

또한, 지원금 예시 구간도 세분화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해드린 
「공제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외협력 및 지원 기준」확인하셔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가.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종사자를 회원으로 하는 “사회복지단체(이하 단체)” 

 나.「사회복지사업법」2조제3호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이하 법인)”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이하 사회복지인)”



2. 내

 가. 위 대상에 해당하는 “단체와 법인”에 대한 2026년 3분기 지원금 신청·접수

 ※ 행사(사업) 중 공제회 홍보 협조 필수 포함

 나. 개별 “사회복지인”에 대한 단체와 법인의 추천·접수 



3. 진행일정

 가. 신청·접수 : 2026. 5. 12.(화) ~ 2026. 6. 1.(월) / 약 3주간

 나. 진행 여부 심의 및 결과 공지 : 2026. 6. 15.(월) 이후

 * 신청·접수에 대해서는 기관에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며, 심의 결과는 접수기관에 개별로

    유선 안내 예정



4. 접수방법

 가. 단체 및 법인

 아래 ①, ② 서류를 ‘PDF파일’ 또는 ‘배포용 문서’로 일괄 제출
 

① 첨부파일 ‘[별지 제1호] 일회성사업 지원금 요청서’ 1부


② 첨부파일 ‘[별지 제1호] 일회성사업 지원금 요청서’ 붙임파일(공문, 사업 계획서

    소요예산 내역, 상세내용,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나. 사회복지인

 아래 ①, ② 서류를 ‘PDF파일’ 또는 ‘배포용 문서’로 일괄 제출

 

① 첨부파일‘[별지 제3호] 개별 사회복지인 지원 추천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다. 제출처 : kwcuhb@naver.com



5. 참고 및 주의사항

 가. 단체 및 법인

 

① 이번에 신청 접수하는 일회성 행사는 2026년 3분기(26년 7월 ~ 9월)사이에 진행하는

    것으로만 한정함
 

② 지원금의 지급시기는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실제 지원금을 활용하는

    사업에서 공제회와 사전 협의 없이 협조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참석인원 등의

    사업내용이 지원 신청한 내용과 크게 상이한 경우 공제회는 이를 고려하여 차기년도

    지원금을 미지급할 수 있음
 

③ 지원대상은 단체와 법인으로 중앙 단위와 광역시도 단위의 지회로 한정함
 

④ 지원대상은 분기별 유사한 성격의 행사(사업)로 동시 신청할 수 없으며, 단순 물품

     제작 및 배포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함
 

⑤ 지원금은 해당 단체와 법인에서 진행하는 행사비(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⑥ 단체와 법인은 해당 지원 사업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지원금 영수증을 첨부파일

     ‘[별지 제1호] 일회성 사업 지원금 활용 결과보고서(붙임 파일 포함)’와 함께 메일

     (kwcuhb@naver.com)
로 제출하여야 함
 

⑦ 해당 지원 행사(사업) 취소 시 지원금은 공제회에 반환해야 함
 

⑧ 정해진 신청·접수 기간 준수

 


 나. 개별 사회복지인에 대한 지원은 「공제회 대외협력 및 지원 기준」을 근거로 함



6. 문의 및 접수확인 :  ☎. 02-3775-8817

 ※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첨부1. 공제회 대외협력 및 지원 기준」을  준용함
 


첨부 1.「공제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외협력 및 지원 기준」1부

        2. [별지 제1호] 일회성 사업 지원금 요청서 및 일회성 사업 지원금 활용 결과보고서 양식 1부

        3. [별지 제3호] 개별 사회복지인 지원 추천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