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사회복지인의 고용 불안과 임금 격차를 해소
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 필요성이 제기 됐습니다.
백선희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통합돌봄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등 복지사업이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사업 단위의 단기 고용과 낮은 임금,
잦은 이직 등 고용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인이 근무기관을 옮기더라도 퇴직자산을 안정적으로 적립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 분야에 적합한 퇴직연금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언급하며,
이를 활용한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인이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핵심 전문인력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노후 보장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 현장의 고용
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정책 논의와 제도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사회복지인의 안정적인 퇴직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8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발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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