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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 [공지]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해지 청약서류 제출 방법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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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신청 후 해지청약서 제출 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아 래---
1. 변경사항
2. 시행시기 : 즉시
3. 기타사항 - 해지환급금이 있는 경우 청약서에 전자 직인 첨부하여 저장해야만 환급 진행 - 환급공제료가 0원인 경우, 지자체 100% 지원에 따라 시설환급액이 없는 경우 → 청약서에 직인 첨부 선택적 활용 가능(즉, 시설 보관용) 4. 문의사항 연락처
-TEL 02-3775-8899 → ARS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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