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해지 청약서류 제출 방법 변경 안내
  • 일자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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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인원해지 매뉴얼.hwp 전자직인 만드는 방법.gif

해지 신청 후 해지청약서 제출 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아 래---​​​​​​

 

1. 변경사항

 

2. 시행시기 : 즉시
- 24년 4월 3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전자서식과 팩스 병행하여 접수 가능하나 5월부터는 전자서식으로만 해지청약서 접수 가능

 

3. 기타사항

- 해지환급금이 있는 경우 청약서에 전자 직인 첨부하여 저장해야만 환급 진행

- 환급공제료가 0원인 경우, 지자체 100% 지원에 따라 시설환급액이 없는 경우 → 청약서에 직인 첨부 선택적 활용 가능(즉, 시설 보관용)

 
4. 문의사항 연락처
-TEL 02-3775-8899 → ARS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