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적립형공제급여 디딤돌공제급여
가입자격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의3 및 공제회 정관 제5조에 해당하는 자
가입한도 1구좌(1만원) ~ 200구좌(200만원)

*단, 보건계열 일반업무일 경우 150구좌(150만원)까지

1구좌(1만원) ~ 200구좌(200만원)

*단, 보건계열 일반업무일 경우 150구좌(150만원)까지

가입건수 1인 1건 가입한도 내에서 여러건 가입 가능
가입기간 가입시점(첫 납부) ~ 퇴직 시 까지 3년 (36회), 5년 (60회)
지급률
(이자율)
4.5%
(연복리/변동금리)
2026.09.19.기준
3년 3.75% / 5년 4.00%
(연복리/연동금리)
2026.09.19.기준
금리산정방식 적립형공제급여
기준금리 (6개월 평균 한국은행 기준금리) + 가산금리
한국은행기준금리 + 가산금리
증/감좌 여부 가능 불가
세제혜택 가입기간 동안 적립된 이자에 대한 세제혜택 있음
(저율과세 0 ~ 4% 내외, 금융소득종합과세 비대상)

회원자격상실일(퇴직)~지급일까지의 이자는 일반과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해당없음

(일반과세 15.4%, 금융소득종합과세 포함)

분할연금 신청
퇴직시 적립형공제연금(분할연금) 신청 가능
적립형공제연금(분할연금) 신청 불가

적립형공제급여 계약전환 불가

참고사항 장기저축급여 납부중인 회원은 가입불가 장기저축급여 및 적립형공제급여 납부중인 회원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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