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업법 |
■ 제34조의 3 (보험가입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제 58조 (과태료)
② (중간 생략) 제34조의 3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