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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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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공제란?
복지시설(피공제자)이 공제가입증서상의 담보 지역 내에서 공제보험 가입기간 중 발생한, 특약에 기재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보험입니다.
■ 보험가입의 필요성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 제34조의 3 (보험가입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제 58조 (과태료)
 ② (중간 생략) 제34조의 3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보험 특징 및 장점
1. 사회복지사업법상 “보험가입 의무” 조항에 따른 필수 가입 보험
2. 유사보장 시중 보험 대비 30% 내외 저렴한 공제보험료
3. 가입시설의 규모와 필요, 여건 등에 따라 보상한도 선택 가능
4. 사회복지시설내 소규모 체육시설 사고, 이용자에게 제공된 음식물에 대한 사고도 보장
※ 단, 타법률 등에 의한 의무보험(가스사고, 승강기사고,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은 따로 가입 필요
※ 각 특약들의 가입대상은 복지시설(피공제자)의 관리책임이 있는 시설에 한합니다.
5. 제3자의 단순상해를 보장하기 위한 구내치료비 담보 추가가입 가능
6. 시설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를 이용자로 구분하여 시설내 사고시 보상
■ 가입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일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