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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전문기관 배상책임공제
- 노인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학대신고 접수에 따른 현장조사 및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종사자들이 본연의 업무 수행 중 과실, 부주의 또는 부작위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민법상의 배상책임 및 형법상의 방어(소송) 비용을 담보하는 공제상품입니다.

보호전문기관 배상책임공제

1. 노인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소속
종사자 보호
-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금전적) 손해배상책임 해소
- 만일의 형사 소추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 확보
1. 기관의 민·형사적 책임을 아울러 담보합니다.
| 구 분 | 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 공제료 | |||
|---|---|---|---|---|---|---|
| 민사 | 경과실 | 소송비용/ 손해배상 |
1청구당 3천만원 | 10만원 | 25,000원 (1인당) |
|
| 고의/중과실 | 부담보 | |||||
| 형사 | 무죄 | 기소 전 | 방어비용 | 1천만원 | 10만원 | |
| 기소 후 | 소송비용 | 1심 1천만원 2,3심 각 5백만원 |
||||
| 유죄 | 부담보 | |||||
좌우로 스크롤하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 노인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학대신고 접수에 따른 현장조사 및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기관
가입/보상 문의
(전화)02-3775-8830, (팩스)0505-361-9596
STEP 01
사고경위서 작성
STEP 02
Fax 전송
0505-361-9596
STEP 03
손해보험사
사고접수
STEP 04
공제금 심사 및 지급
보상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