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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노인활동종합안전공제

■ 노인활동종합안전공제란?
- 노인공익활동사업, 공동체사업단 (구 공익활동형, 시장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건강하고 안전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활동 중인 참여자가 입은 상해 및 참여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부담하게 된 법률적 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담보합니다.
- 노인역량활용사업 (구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사회서비스형 참여자가 활동 중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부담하게 된 법률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 공제 가입 근거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보건복지부 발간)
 
p44 지방자치단체 점검결과 주요 조치기준
∙ 기관주의 : 사회보험(상해보험) 미가입 등 노동∙사회보험관계법령 미준수
p64. 노인공익활동사업 운영시 유의사항
∙ 수행기관은 사업개시 전 상해보험 의무 가입, 사고 발생시 보험사의 절차에 따라 상해보험 처리
∙ 상해보험료 납부시 사업단별 보험료 납부
p93. 민간형 노인일자리 사업운영 참여자 안전관리
∙ (도급계약시)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상해보험 가입하도록 조치


■ 공제 상품의 장점
1. 가입절차와 관리가 용이합니다.
- 각급 수행기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청약이 가능합니다. (기존 유선 청약 방식도 병행 운영)
-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계약조회, 증서 및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2. 수행기관의 청약이 완료된 이후 예산 수령 지연으로 가입 집중기간에 공제료 입금이 지체되더라도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에 등록한 사고에 한정하여 동 기간 동안의 사고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3. 공제보험에서 발생한 수익은 가입자 및 사업 수행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사업으로 환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