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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공제

    •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공제법에 따른 의무가입 공제인 영업배상책임공제와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를 결합한 공제상품으로,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장합니다.

공제상품 가입의 필요성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 제34조의 3 (보험가입의무)

①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2.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제58조 (과태료)

②(중간 생략) 제34조의 3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35조의 5 (보험가입)

①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38조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제10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5조의5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급여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은 퇴소자와 외박자(제3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 포함)를 제외한 전체 수급자 또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68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장기요양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급여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가정방문급여의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해당일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상품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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