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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공제

■ 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공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의무가입 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요양시설의 의무가입 보험인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결합한 공제보험입니다.
■ 보험가입의 필요성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 제34조의 3 (보험 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제 58조 (과태료)
 ② (중간 생략) 제34조의 3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35조의 5 (보험가입)
 ①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38조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제10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5조의5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급여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생략)
    2.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68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장기요양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가정방문급여의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해당일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상품 장점
1. 보험계약 조건을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하였습니다.
2. 공제료를 저렴하게 책정하였습니다.
3.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담보의 1인당 보상한도액을 1.5억으로 상향하여 향후 있을 지자체의 지도점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