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재가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직업인이 전문직업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신체적/물질적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상품입니다.

공제상품 가입의 필요성

관련 법령 주요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35조의 5 (보험가입)

①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38조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제10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5조의5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급여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생략)

2.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68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장기요양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급여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가정방문급여의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해당일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상품 장점

  • 1. 저렴한 공제료를 제공합니다.
  • 2. 공제기간 중 소속 요양보호사의 입/퇴사에 따른 피공제자 통지의무가 면제됩니다.
    (연간 확정 공제료를 적용하므로 공제료 추가 납입 또는 환급 절차가 없습니다)
  • 3. 피공제자 변경 누락 또는 지연에 따른 수가 감산 위험이 최소화됩니다.
  • 4. 돌봄 SOS, 사회서비스바우처 업무를 병행할 경우 별도의 공제료 부담 없이 함께 보장하여 드립니다.
  • 5. 시설운영에 필요한 One-Stop 서비스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