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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재가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직업인이 전문직업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신체적/물질적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상품입니다.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Ⅱ

| 관련 법령 | 주요 내용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제35조의 5 (보험가입) ①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38조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 제10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5조의5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급여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생략) 2.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68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장기요양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급여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가정방문급여의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해당일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
*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목욕
| 구 분 | 보상한도 | 자부담 |
|---|---|---|
| 대인배상 | 3천만원 / 5천만원 / 7천5백만원 / 1억원 (1사고당 및 연간 총보상한도 ) |
10만원 |
| 대물배상 | 5백만원(1사고당) (연간 총보상한도 1천만원) |
10만원 |
돌봄업무 (사회서비스 바우처, 돌봄SOS 사업)
| 구 분 | 보상한도 | 자부담 |
|---|---|---|
| 대인배상 | 1억5천만원 (1사고당 및 연간 총보상한도 ) |
없음 |
| 대물배상 | 5백만원(1사고당) (연간 총보상한도 1천만원) |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가입 및 보상문의
(전화) 02-3775-8831 , (팩스) 0505-361-9594
※ 갱신/재가입 시 기관로그인 후 신청
STEP 01
사고경위서 작성
STEP 02
Fax 전송
0505-361-9594
STEP 03
손해보험사
사고접수
STEP 04
공제금 심사 및 지급
보상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