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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Ⅱ

■ 전문직업 배상책임공제란(재가)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재가센터에 근무하시는 전문직업인이 전문직업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하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제3자에게 신체적/물질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법률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 보험가입의 필요성
관련 법령 주요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35조의 5 (보험 가입)
 ①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38조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제10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5조의5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급여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생략)
    2.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68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장기요양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가정방문급여의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해당일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상품 장점
1. 저렴한 공제료를 제공합니다.
2. 공제기간 중 소속 요양보호사의 입/퇴사에 따른 피공제자 통지의무가 면제됩니다.
(연간 확정 공제료를 적용하므로 공제료 추가 납입 또는 환급 절차가 없습니다)
3. 피공제자 변경 누락 또는 지연에 따른 수가 감산 위험이 최소화됩니다.
4. 돌봄SOS, 사회서비스바우처 등 기타 돌봄업무를 병행할 경우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함께 보장하여 드립니다
5. 시설운영에 필요한 One-Stop 서비스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