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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재정)보장공제
- 피고용인(근로자)이 부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등)를 함으로써 발생한 피공제자(사회복지기관)의 재산 손실을 보장하고, 또한 피고용인(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공제자(사회복지기관)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공제상품입니다.

신원(재정)보장공제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관련 법령 | 주요내용 |
|---|---|
| 지방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
■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 시행령 제5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의 한도액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한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회계관계직원'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가짐 |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亡失)되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 개인이 막대한 회계사고 금액을 직접 변제하기 어려우므로, 법적으로 부여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 |
※ 신원(재정)보장공제의 보상 범위 및 여부는 약관과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관 운영자 및 기관 종사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호
- 사회복지기관의 재산상의 피해 보호
- 모든 가입 절차의 전산화로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모두 동일한 공제료로 제공합니다.
피고용인(근로자)의 부정직한 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등)로 인하여 피공제자(사회복지기관)가 부담하여야 할 재산의 손실을 보상
피고용인(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공제자(사회복지기관)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
※ 업무상 과실에 의한 배상책임의 경우 ‘의료, 간병, 치료, 재활(의료)’ 업무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① 피공제자(사회복지기관)의 부정직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
② 직접적으로 보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을 제외하고 피공제자(사회복지기관)가 법률적으로 부담하는 유형의 손해
① 근로자가 사회복지기관에게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사용자 배상책임)
② 약관상 보상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이외에 다른 배상책임(계약상 배상책임)
| 보상한도 (직원당 / 사고당 연간총보상액) |
공제료 | 자기부담금 |
|---|---|---|
| 1천만원 | 10,000 원 | 직원당 / 사고당 10만원 |
| 2천만원 | 20,000 원 | |
| 3천만원 | 30,000 원 | |
| 4천만원 | 40,000 원 | |
| 5천만원 | 50,000 원 | |
| 1억원 | 100,000 원 | |
| 2억원 | 180,000 원 |
A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 B는 회계담당 직원으로 평소에 성실하게 근무하던 직원이었음 하지만 최근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평소에 관리하고 있던 현금을 잠시 유용하여 다른 데 사용하였고,B는 여전히 이를 다시 복구하지 못하여 결국 A복지시설은 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음 B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서 총 4천만원을 유용하였으나 이후 퇴사하였음 공제가입기간은 2012년 1월 ~ 2014년 1월까지 2년간이었으며 보상한도 5천만원으로 가입하였음 A복지시설에서 횡령 사실을 발견한 시점은 2014년 11월임
※ 지급공제금 : 3천9백9십만원 (산출방법 : 손해액 4천만원 - 자기부담금 10만원 = 3천9백9십만원)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1. 공제회 홈페이지 신원(재정)보장공제 메뉴에서 ‘가입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온라인에서 청약서 작성
--> 공제료 입금 전 반드시 설명서 및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장개시일까지 공제료 미입금시 보장불가
- 입금계좌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우리은행 1005-102-702517
--> 시설의 공제료 입금 및 공제회의 확인/승인 완료 이후 아래의 '조회/변경/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가입증서와 청약서 출력 보관
- 입금계좌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우리은행 1005-102-702517
1) 공제(보장)기간은 공제료 납입일 00시부터 1년이 되는 날 까지입니다.
(단, 공제보장 개시일을 납입일 이후 특정일로 지정한 경우 지정일부터 보장)
2) 신원(재정)보장공제는 가입증서, 영수증, 약관 등의 온라인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저렴한 공제료 책정과 보상한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인 점을 양지바랍니다.)
3) 2026년 1월 26일 이전 가입계약(원계약 기준)의 보상(공제금 청구) 업무는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진행됩니다.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시설(기관)에서 가입시 가입 및 보상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시설에 있습니다.
* 해지청약서 출력- 신원(재정)보장 공제 -> 조회/변경/출력 -> 해당계약번호 우측(변경이력-청약서/영수증 출력(내)해지청약서)
(공제회 팩스 번호 : 02-6969-9606)
가입 및 보상문의
(전화)02-3775-8836, (팩스)02-6969-9606
STEP 01
사고경위서 작성
STEP 02
Fax 전송
0505-361-9596
STEP 03
공제금 심사 및 지급
| 유형 | 구비서류 |
|---|---|
| 공통서류 |
|
보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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