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권 지급액이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22%의 제세공과금을 본인이 납부하셔야 상품권이 발송됩니다.
◎ 위 내용 관련하여 질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에서 22%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이란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말하며, 상품권이나 경품 등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받은 금액 전체가 기타소득금액입니다.
- 즉, 상품권 지급액이 5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에서 5만원을 뺀 초과금액에만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급액의 22%를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