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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2023년 지자체 지원_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매뉴얼
등록일 2023-02-14 조회수 1395
첨부파일 붙임.(시설 배포용)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사업 가입신청 안내.pdf

지자체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서울(마포구, 은평구),  충북 충주시, 충남(당진시, 부여시),

   

   부산(연제구, 해운대), 경남(거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전북 김제시


 

첨부파일을 통하여 상세한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2023년 2월 16일(목)까지

온라인 가입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지자체 취합_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지원내용 : 年 보험료 20천원 = 정부(10천원) + 지자체(10천원)

 

 * 자부담 보험료 없음(지자체 지원분, 공제회 → 지자체 일괄 청구)

 

 

○ 신청기간 : 2023년 02월 14일(화) ~ 16일(목) / 3일간 진행

 

  * 신청 기간 이후 (온라인 미신청 시), 지자체 지원이 불가하므로 가입기간 준수

 

 

○ 신청방법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_온라인 신청

 

  * 보장기간 : 2023년 3월 1일_16시부터 1년간 (*지원시설 보장기간 전체 통일)

 

 

○ 관련 문의전화 : 02-3775-8899(ARS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