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마당

자료실

자료실 글 보기
제목 [안내]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매뉴얼
등록일 2024-04-03 조회수 265
첨부파일 붙임.(시설 배포용) 2024 강원도 6.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사업 가입신청 안내.pdf

강원특별자치도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 동해시, 영월군, 인제군, 철원군

 

 

첨부파일을 통하여 상세한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2024년 5월 22일(수)까지

온라인 가입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지원내용 : 年 보험료 20천원 = 정부(10천원) + 강원특별자치도(5천원)

 

  * 1인당 자부담 보험료 5천원 신청기간 내 납입 (지자체 지원분, 공제회 지자체 일괄 청구)

 

 

○ 신청기간 : 2024년 5월 17일(금) ~ 22일(수)

 

  * 신청 기간 이후 (온라인 미신청 시), 지자체 지원이 불가하므로 가입기간 준수

 

 

○ 신청방법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_온라인 신청

 

  * 보장기간 : 2024년 6월 1일_16시부터 1년간 (*지원시설 보장기간 전체 통일)

 

 

○ 관련 문의전화 : 02-3775-8899(ARS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