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긴급] 정부지원 상해보험 갱신 가입 마감 사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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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8-31 | 조회수 | 24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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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등
종사자 처우개선과 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13년 7월부터 매년 정부지원을 받아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에서 보험료(공제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예산 소진 시 가입이 불가합니다.
올해에도 정부 예산보다 많은 인원이 가입하고 있어
7.10일(금) 1차로 신규가입을 마감한 바 있고
이어서 불가피하게 ‘갱신’도 마감을 해야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년 2021년에는 조기마감으로 인한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세부내용 -
1. 마감 방법
- 잔여 재원 소진 시까지 선착순 가입
* 청약 후 보장개시일까지 해당 공제료를 입금하여야 함 (미입금시 보장 불가)
2. 선착순 가입 대상
- 2020.12.31.일까지 갱신/재가입 대상 기관
* 기존에는 보장개시일 기준 1개월 전까지만 갱신 청약 가능하였으나 (2020.12.31까지 보장종료 되는 시설에 한하여)
1개월 이전에도 청약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므로 10월~12월 갱신예정 기관도 재원 마감 전까지 갱신 청약 가능
3. 특이사항
3-1) 강원 홍천(9월), 전남 장성(10월), 경북 포항(10월) 소재 가입시설 중 올해 해당 지자체의 추가지원이 예정된 곳은
마감대상이 아니므로 지자체와 협의된 정해진 청약기간에 청약진행
3-2) 이미 가입한 기관에서의 배서처리 (중도 입사한 직원의 인원추가, 퇴사한 직원의 인원해지)는
보장기간 동안 마감 없이 계속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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