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지] 2021년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 청약 개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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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1-30 | 조회수 | 3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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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고지원을 받아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2020년 국고보조금 소진으로 가입을 조기마감 한 바 있습니다.
12.1일부터 2021년도 상해보험 보장개시를 위한 청약이 가능하오니
소속 기관 직원들의 상해사고에 따른 보험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 진행 바랍니다.
< 참고사항>
1. 보험료
- 1인당 年 1만 원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변동 없음
- 총 보험료 2만 원 중 정부에서 1만 원 지원
- 지자체별 추가지원 있을 경우 자부담 금액 상이
2. 보장사항
- 변동 없음
- 2020년부터 강화된 보장사항 그대로
- 업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사고도 보상
* 의료지원비 : 고액의 본인부담금 지출 시, 본인부담금 100만 원당 50만 원씩 증액하여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
3. 가입방법
가. 신규가입기관
: 공제회 홈페이지 → 사업안내 →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 신청/조회 → 가입신청
나. 갱신기관
: 공제회 홈페이지 → 기관로그인 → 계약갱신/재가입 → 갱신
다. 가입한 이력은 있으나 갱신기간이 지난 기관
: 공제회 홈페이지 → 기관로그인 → 계약갱신/재가입 → 재가입
4. 주의사항
- 보장개시일 30일 전부터 홈페이지 청약 가능하며 공제료(보험료)까지 입금해야 가입 완료
- 보장개시일 이후 공제료 입금 시 공제료 입금일로부터 보장개시 가능
- 2020.12.1.일 청약하여도 보장개시일은 2021.1.1.일 이후이므로 12월 내 직원의 입·퇴사를 고려하여
2021.1.1.일 보장개시일 이후 재직 중인 명단을 기준으로 청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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