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긴급>> 정부지원 상해공제보험 ‘집중가입기간’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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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21 | 조회수 | 18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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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 진행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가입방식 개편 지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요사항을 공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집중가입기간’ 시행 및 보장기간 통일
1. 청약기간(집중가입기간) : 2021.2.1.(월) ~ 2021.3.1.(월)
- 해당기간에 청약하는 "신규가입기관"은 아래 보장기간으로 통일
- 다른 보장개시일을 선택할 수 없음
2. 보장기간 : 2021.3.1.(월) 16:00 ~ 2022.3.1.(화) 16:00 까지
3. 적용대상
* (재가입대상) 기 가입하였으나 현재 가입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기관
4. 주의사항
- 홈페이지 청약 및 자부담 보험료 입금까지 3.1(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지자체로부터 보험료 추가지원으로 ‘일괄가입’하는 기관은 원래 지자체와 합의된 기간에
청약/보장개시 됩니다.
- 2021년 올해 이미 가입한 상태이거나 1월 중으로 가입할 예정인 신규기관
(2021.1.1.~1.31까지 청약완료)은 청약 시 기관에서 선택한 보장개시일
(2월 중)에 따라 보장됩니다.
* 입금까지 완료된 기관에 한함
Q&A
1. 우리 기관은 2월에 청약하고 2월부터 보장받고 싶습니다.
- ‘집중가입기간’으로 정해진 2.1일~3.1일 사이에 신규나 재가입으로 청약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진행방식 개편 지시에 따라 예외 없이 3.1일부터만 보장됩니다.
2. 청약을 진행한 이후 인원변동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번호 클릭)에서 인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단, 공제료 입금 전 인원변동 등으로 청약서를 수정한 경우에는
청약일이 '수정한 일자'로 변경됨으로써 애초 청약일과 관계없이
(2.1일 이후 청약서를 수정한 경우) 보장개시일이 3.1일로 변경되오니
인원변동 등 청약서 수정 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집중가입기간’이 지나면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 본 사업은 정부예산을 받는 국고보조사업이므로 정부 예산이 소진되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4. 신규로 가입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사업안내' 에서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클릭
- 맨 오른쪽에서 두번 째 '신청/조회' 탭 클릭
- 가입절차 및 주의사항 확인 후 맨 아래 '가입신청' 버튼 클릭
- 기본정보, 계약정보, 인원명단 등 작성 후 저장
- 자부담 보험료 (1인 당 1만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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