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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 정부지원 상해공제보험 ‘집중가입기간’ 시행
등록일 2021-01-21 조회수 1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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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 진행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가입방식 개편 지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요사항을 공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집중가입기간’ 시행 및 보장기간 통일

 

 

1. 청약기간(집중가입기간) : 2021.2.1.(월) ~ 2021.3.1.(월)

 

- 해당기간에 청약하는 "신규가입기관"은 아래 보장기간으로 통일

 

- 다른 보장개시일을 선택할 수 없음

 

 

2. 보장기간 : 2021.3.1.(월) 16:00 ~ 2022.3.1.(화) 16:00 까지

 

 

3. 적용대상

 

      구분 적용여부 비고
   신규대상      ○

-  해당기간(상단 청약기간)에 청약하는 기관은

   모두 3.1일자로 보장개시일 통일

   갱신대상      X

-  갱신 보장개시일 한달 전부터 청약가능

-  원래 기관의 보장개시일로 갱신

 재가입대상      ○

-  신규대상과 마찬가지로 해당기간(상단 청약기간)에

   청약하는 기관은 모두 3.1일자로 보장개시일 통일

 

* (재가입대상) 기 가입하였으나 현재 가입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기관

 

 

 

4. 주의사항

 

- 홈페이지 청약 및 자부담 보험료 입금까지 3.1(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지자체로부터 보험료 추가지원으로 ‘일괄가입’하는 기관은 원래 지자체와 합의된 기간에

 

  청약/보장개시 됩니다.

 

 

- 2021년 올해 이미 가입한 상태이거나 1월 중으로 가입할 예정인 신규기관

 

  (2021.1.1.~1.31까지 청약완료)은 청약 시 기관에서 선택한 보장개시일

 

  (2월 중)에 따라 보장됩니다.

 

* 입금까지 완료된 기관에 한함

 

 

 

 

Q&A

 

 

1. 우리 기관은 2월에 청약하고 2월부터 보장받고 싶습니다.

 

 

- ‘집중가입기간’으로 정해진 2.1일~3.1일 사이에 신규나 재가입으로 청약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진행방식 개편 지시에 따라 예외 없이 3.1일부터만 보장됩니다.

 

 

 

 

 

2. 청약을 진행한 이후 인원변동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자부담 보험료 입금 전까지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계약번호 클릭)에서 인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단, 공제료 입금 전 인원변동 등으로 청약서를 수정한 경우에는

 

    청약일이 '수정한 일자'로 변경됨으로써 애초 청약일과 관계없이

 

    (2.1일 이후 청약서를 수정한 경우) 보장개시일이 3.1일로 변경되오니

 

   인원변동 등 청약서 수정 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부담 보험료를 입금 한 이후 변동사항은 공제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집중가입기간’이 지나면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 본 사업은 정부예산을 받는 국고보조사업이므로 정부 예산이 소진되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 집중가입기간 동안 많은 기관이 가입하여 정부 지원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가입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4. 신규로 가입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사업안내' 에서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클릭

 

 - 맨 오른쪽에서 두번 째 '신청/조회' 탭 클릭

 

 - 가입절차 및 주의사항 확인 후 맨 아래 '가입신청' 버튼 클릭

 

 - 기본정보, 계약정보, 인원명단 등 작성 후 저장

 

 - 자부담 보험료 (1인 당 1만원)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