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긴급안내] 정부지원단체상해공제 현원기준형 가입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관련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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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26 | 조회수 | 2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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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현원기준형 가입시 필요서류 관련 안내] - 현재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증명서 발행 중 건강보험 데이타 연계 지연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증명서가 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 가입건에 관한 내역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팝업창에 안내된 바와 같이 건강보험 싸이트(https://edi.nhis.or.kr)에서 발급받으시어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서류와 같이 하나의 파일로 준비하셔서 현원기준형 신청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장시작일까지의 신청 일정상 여유가 있는 시설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의 증명서 발급이 정상화 된 이후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를 발급받으시어 첨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증명서 발행이 정상화되면 기존과 같이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만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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