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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 2023년 1분기 공제회 홍보협조 요청 및 후원사업 진행 안내
등록일 2022-12-26 조회수 1993
첨부파일 공제회+참여+활성화를+위한+대외협력+및+후원기준.pdf
별지제1호,+제2호,+제3호+양식.hwp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대외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법인/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1분기 후원사업 접수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종사자를 “회원”으로, 각종 행사(교육)를 진행하는 각종 “협/단체” 중

 

 

2023년 1분기에 진행하는 행사(교육)에 대한 후원 및 홍보협조 신청/접수

 

 

 

 

2. 진행일정

 

가. 신청접수 : 공지 후 즉시 ~ 2023.1.20.(금)/ 약 3주간

 

나. 진행여부 심의 및 결과공지 : 2023.1.31.(화) 이전

 

  * 심의결과는 접수기관에 개별로 유선안내

 

 

 

 

3. 접수방법

 

가. 첨부파일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후원금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세부 사업계획서’와 함께 공문으로 제출

 

 

나. 제출처 ; kwcuhb@naver.com

 

 

다. 반드시 PDF 파일 또는 ‘배포용문서’로 제출

 

 

라. 심의결과에 따라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별도 요청예정

 

 

 

 

 

4. 참고/주의사항

 

가. 이번에 신청접수 하는 관련 행사 및 교육은 2023년 1분기(1월~3월)사이에 진행하거나

 

 

2023년 1분기부터 시작하는 연중행사 (동일한 사업으로 연중계속)에 진행하는 것으로만

 

한정함

 

 

- 2023년 2분기 행사(교육) 신청은 2023년 3월 초에 재공지 예정

 

 

 

 

나. 단체는 일회성 사업을 기준으로 중앙단위와 지회 단위로 나누어 분기별 유사한 성격으로

 

 

동시 신청 할 수 없으며 분기별 신청 금액합계가 5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 단체는 일회성 사업을 기준으로 연간 신청금액 1천만 원 및 신청횟수 2회를 초과하여

 

 

후원금(물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유사한 성격의 사업으로 2회 이상 신청이 불가함.

 

 

 

 

라. 실제 후원금(물품)을 활용하는 사업에서 공제회와 사전 협의 없이 협조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참석인원 등의 사업내용이 후원 신청한 내용과 크게 상이한 경우

 

 

공제회는 이를 고려하여 차기 후원금(물품) 지급 시 반영할 수 있음.

 

 

 

 

마. 첨부파일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후원금 지원 요청서’는 행사(교육)별로 제출해야 함

 

 

 

 

바. 정해진 신청접수 기간 외 중도 신청/협의 불가

 

 

 

 

사. 기타 중요사항은 첨부파일 ‘공제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외협력 및 후원기준’ 참고

 

 

 

 

 

5. 문의 및 접수확인

 

 

T. 02-3775-8810(임호택 대리), 02-3775-8802(김혜미 팀장)

 

 

 

 

 

첨부 1. 공제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외협력 및 후원기준

 

 

 

       2.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