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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 2024년 2분기 공제회 홍보협조요청 및 지원사업 진행 안내
등록일 2024-02-26 조회수 2028
첨부파일 붙임 1. 공제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외협력 및 지원기준('24.02.26.).hwp
붙임 2. 별지 제1호, 제2호 양식.hwp
붙임 3. 분기별 보수교육 일정(양식).xlsx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대외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법인/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2분기 홍보협조 및 지원사업 접수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종사자를 “회원”으로, 각종 행사(교육)를 진행하는 각종 “협·단체” 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2024년 2분기에 진행하는 행사(교육)에 대한 홍보협조 및 지원금 신청/접수

 

 

 

2. 진행일정

 

  가. 신청접수 : 2024.2.26() ~ 2024.3.15.() / 약 3주간

 

  나. 진행여부 심의 및 결과공지 : 2024.3.29.(금) 이후

 

  * 접수 확인에 대해서는 기관에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며, 심의결과는 접수기관에 개별로 유선안내

 

 

 

3. 접수방법

 

가. 공통

 

아래 서류를 ‘PDF파일’ 또는 ‘배포용 문서’로 일괄 제출

 

  ① 첨부파일 별지 <제1호>지원금 요청서 1부 

 

  ② 공문 및 ‘세부 사업계획서’(세부예산 포함) 각 1부

 

  ③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④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회원가입 신청서

 

      ※ 서류제출 시,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금 심사에 우대함

 

      ※ 장기저축급여 회원가입 신청서 양식은 별도 문의

 

 

  나. ‘보수교육’ 지원 신청 시

 

  - 첨부파일 별지 <제3호>‘분기별 보수교육 일정’ 추가 제출

 

 

 

  다. 제출처 : kwcuhb@naver.com

 

 

 

4. 참고/주의사항

 

  가. 이번에 신청접수 하는 관련 행사 및 보수교육은 2024년 2분기(24년 4월~6월)사이에 진행하는 대면교육(실시간 및 녹화교육 제외)으로만 한정하며, 공제회 방문홍보를 진행하지 않음

 

 

 

  나. 실제 지원금을 활용하는 사업에서 공제회와 사전 협의 없이 협조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참석인원 등의 사업 내용이 지원 신청한 내용과 크게 상이한 경우 공제회는 이를 고려하여 차기년도 지원금을 미지급할 수 있음.

 

 

 

  다. 첨부파일 별지 <제2호> '지원금 활용 결과보고서'는 행사(교육)별로 각각 제출해야 함.(보수교육의 경우 교육 1회당 홍보 협조 사항에 해당하는 사진 각 1장을 촬영하여 메일로 발송해야함)

 

 

 

  라. 정해진 신청접수 기간 외 중도 신청/협의 불가

 

 

  마. 결과보고는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메일로 발송해야하며, 결과보고서 내 양식은 수정 및 변경 불가

 

 

 

  바. 정해진 신청접수 기간 외 중도 신청/협의 불가

 

 

 

  사결과보고는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메일로 발송해야하며결과보고서 내 양식은 수정 및 변경 불가

 

 

  아. 지원금 심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급 기준에 근거하여 대외협력심의위원회에서 진행

 

 

5. 문의 및 접수확인

 

T. 02-3775-8810

 

 

 

첨부 1. 공제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외협력 및 지원기준

 

        2. 별지 제1호, 제2호 양식

 

        3. 분기별 보수교육 일정(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