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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새해부터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보험 사업 시작
등록일 2020-01-02 조회수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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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 새해부터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 보험 사업 시작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안정적 정착에 도움

 

 

- 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가 돌봄업무 중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과 종사자 본인의 상해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

 

 

- 보건복지부 '돌봄서비스 제공기준 표준 홍보물'에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상해 등에 따르는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해야함을 명시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자, 수행기관 소속 종사자들인

 

    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가 돌봄업무 중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과 종사자 본인의 상해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 보험 사업을 신규로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 보험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연계 서비스 ▲단기가사

 

    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서비스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서비스 ▲기타 응급안전에 포함된 공제회에서

 

    인정한 이와 유사한 업무에 대해 담보한다.

 

 

□ 한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20년도 국가 정책 사업으로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해 노인들의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시행하는 사업이다.

 

 

□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사업에 해당한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서비스 대상자가 2019년도에 35만명에서 2020년도에 45만명으로 10만명 확대

 

    하고, 기존의 안부확인·가사지원 위주의 서비스에서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로 통합·시행되면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종사자가 늘어날 것이며, 보건복지부 ‘돌봄서비스 제공기준 표준 홍보물’을 보면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상해 등에 따르는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고, 안전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다며, 가입의 필요성을 전했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 사업안내 중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 보험’ 부분에서 확인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 전화 02-3775-8830 또는 8832로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기관으로써 사회복지기관

 

    임직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공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