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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위기에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계속된다!
등록일 2020-04-06 조회수 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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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에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계속된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회복지사 대표 권익단체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맺어

 

- 5천만 원 활동지원비도 지급할 예정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오승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

 

    하고자 4월 6일(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양 기관 대표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상호 교류와 지원, 전국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제사업

 

    참여 활동 등이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 특히, 공제회는 본 협약의 목적 달성과 충실한 이행을 위해 협회에 5천만 원의 활동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복지시설이 무기한 휴관인 상태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은 주민의

 

    복지서비스 수급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사회복지계 대표기관인 우리 두 단체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위기에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계속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자”고 전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도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 지 햇수로

 

    10년이 되었다.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일을 기념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삼았듯, 우리는 ‘사회복지사법’

 

    제정일인 3월 30일은 ‘사회복지사의 날’로 기리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날을 즈음하여 오늘의 협약이 더욱 뜻깊다”고 답했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기관으로써 사회복지기관

 

    임직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공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