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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전용 보험 출시
등록일 2020-06-12 조회수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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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전용 보험 출시

 

 

-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보험가입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종합보험 출시

 

- 명분상 협약이 아닌, 실천하고 소통하는 공제회라는 이미지 제고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는 지역아동센터 전용 보험인 ‘지역아동센터종합공제’ 상품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모든 복지시설 운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3 “보험가입 의무”에 명시된 대로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대부분의 복지시설은 의무보험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과 함께 시설 유형별로 필요한 보장에 따라 개별 보험을 따로 가입

 

    한다.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특성상 손해배상 외에 재물손해, 여행배상 등의 보험 상품을 별도로 추가 가입

 

    하는 불편이 있었다. ‘지역아동센터종합공제’는 가입 수요가 많은 재물손해, 여행배상 등의 개별 보험들을 손해배상책임공제

 

    보험에 하나로 묶은 종합보험 상품으로 가입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 올해 1월 1일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 보험을 출시하며,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보험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한국사회복지

 

    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협약을 맺으면서 전국 4천여 개 기관들이

 

    보험에 가입하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니즈를 파악했고, 명분상의 협약이 아닌 실질적으로 아동센터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용 보험을 개발하게 됐다”며 “사회복지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하는 공제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 한편, 권부천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 사회복지현장에서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공제회 강선경 이사장, 국회 보좌관, 사회복지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현장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대담을 통해

 

    공제회의 발전방안과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지역아동센터종합공제는 전화 02-3775-8835 또는 02-324-6415를 통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기관으로써 사회복지기관

 

    임직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공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