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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등록일 2020-07-24 조회수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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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 사전에 온라인 설문을 통해 총 633명의 현장 건의사항 및 질의 수신

 

- 비슷한 건의사항들이 주를 이루며, 현장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공통 욕구 절실히 파악

 

-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오늘(24일) 홈페이지를 통해 답변을 제시함으로써 과제를 설정하고, 과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 구상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는 ‘공제회 이사장에게 바란다’ 온라인 설문 및 현장간담회 건의사항을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24일) 답변을 제시함으로써 과제를 설정하고, 과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구상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 온라인 설문은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8일간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으며, 총 633명이 현장의 소리를 전했다. 해결방안

 

    탐색을 위한 대담은 7월 14일에 진행됐다.

 

 

□ 이날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공제사업 참여 경험담 및 장·단점 ▲종사자 처우개선 및 시설 안전을 위한 공제사업 발전방향

 

    ▲기타 공제회 사업현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이었다.

 

 

□ 이 중 ‘기타 공제회 사업현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공제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회원

 

    복지 서비스 확대 ▲장기저축급여 금리 인상 ▲공제보험 대상자 확대 및 일원화 ▲공시를 통한 투명경영 ▲퇴직연금 사업에

 

    대한 현장 종사자들의 건의이며, 이에 대한 공제회의 답변이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대부분 비슷한 건의사항들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현장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공통된

 

    욕구에 대해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밝히며,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소통과 신뢰가 바탕이 된

 

    소신 있는 공제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2년에 출범되었으며 회원에

 

    대한 저축급여, 종사자 상해보험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에 명시된 의무보험인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보험 등의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