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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사회복지공제회, 8월 한 달간 저축 가입자 888명에게 경품 지급
등록일 2020-07-31 조회수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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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 8월 한 달간 저축 가입자 888명에게 경품 지급

 

 

- 코로나 88하게 이겨내시길 응원하며, 저축 상품에 신규 또는 추가 가입하는 선착순 888명에게 구간에 해당하는 경품 지급

 

- 8월 3일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제회가 제작한 ‘책임보험의 이해’ 영상 시청

 

  후 퀴즈를 맞히는 이벤트도 병행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는 8월 1일(토)부터 8월 31일(월)까지 장기저축급여 회원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

 
 

□ 공제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로서 ‘장기저축급여’라는 저축 상품에 가입해야 하며, 이번 

 

    이벤트는 신규 가입자와 구좌를 추가하는 기존 회원들에게 가입 구간별로 1천원부터 5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 장기저축급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6조)」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제도로, 정부 예산으로는 단기간 내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전체 보수 수준을 향상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저축 이율을

 

    통해 급여 인상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201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 현재 복리 및 세제 혜택을 반영하여 단리 환산 시, 3년 만기 최대 1.49%, 5년 만기 최대 1.8%, 10년 만기 최대 2.5%로 시중

 

    은행 평균 1.03%보다 높은 이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 축하금 등의 복지급여금을 비롯해 회원직영콘도, 장기저축급여

 

    담보대출, 테마파크, 정관장 할인 구매 서비스 등 다양한 정회원 혜택도 누릴 수 있다.

 

 

□ 2012년도 장기저축급여 사업 이후, 5년 만기 기준 2,455명에게 약 300억원*의 원리금이 이미 지급되었다.

    *(원금 26,809백만원 / 이자 3,166백만원 / 2020.5.31.기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올해는 작년 2만 번째 회원이 탄생한지 1년 만에 3만 번째 회원이 탄생한 해로,

 

    약 1년 만에 1만 회원이 늘어난 뜻깊은 해다”라고 밝히며, “초저금리 시대에 공제회 적금 상품 가입을 통해 복리 및 비과세

 

    혜택을 받는 사회복지 종사자가 늘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 한편, 8월 3일부터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교육이

 

    진행되며, 이와 관련하여 공제회가 제작한 ‘책임보험의 이해’ 영상 시청 후 퀴즈를 맞히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2년에 출범되었으며 회원에

 

    대한 저축상품, 종사자 상해보험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에 명시된 의무보험인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보험 등의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