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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과 처우개선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한국사회복지협의회 맞손
등록일 2020-08-27 조회수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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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종사자 안전과 처우개선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한국사회복지협의회 맞손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와의 연계와 협력,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한국사회

 

  복지협의회와 MOU 체결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제사업에 대한 협조는 협의회가 응당 진행해야 할 일이라며,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활동을 위해 협업할 것을 약속하며, 8월 26일(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양 기관 대표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본 협약식은 정부 방침인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체계에 협조하기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 했다.

 

 

□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상호 교류와 지원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활동 ▲그 밖에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호 합의한 사항에 대한 협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 특히, 양 기관이 갖추고 있는 인프라를 공유 및 활용함으로써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구성할

 

    예정이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공제회가 설립 10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아직까지 협의회와 이런 자리가

 

    없어서 아쉬웠다. 오늘이라도 협의회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 라고 소회를 밝히며, “사회복지 전달

 

    체계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가 담보되어야, 협의회에서 추구하는 ‘활기차고 따듯한 지역복지

 

    공동체 구축’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와의 연계와 협력,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 등 협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에 공제회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서로 win-win 하여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구심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은 “공제회 참여가 곧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공제사업에

 

    대한 협조는 협의회가 응당 진행해야 할 일이다”며 “특히, 앞으로도 공제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한다”고 답했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2년에 출범되었으며 회원에

 

    대한 저축상품, 종사자 상해보험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에 명시된 의무보험인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보험 등의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