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 10주년 기념, 회원대상 고금리 저축 이벤트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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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11 | 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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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 10주년 기념, 회원대상 고금리 저축 이벤트 진행
- 5년 만기 연복리, 3% 고정금리로 일명 ‘복고풍’ 이벤트
- 전액 비과세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중 선착순 5,000명 대상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는 3월 9일(화)부터 5년 만기 연복리, 3% 고정금리 이율을 제공하는 ‘복고풍’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 본 이벤트는 공제회 설립 10주년을 기념하여 기존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사업인 ‘장기저축급여’를 특별한 금리로 한시적
제공하는 것으로, 장기저축급여 기가입자 1,000명, 신규가입자 4,000명, 총 5,000명까지 선착순 가입이 가능하다.
□ 장기저축급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6조(사업)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제도로, 정부 예산으로는 단기간 내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전체 보수 수준을 향상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저축 이율을 통해 급여 인상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201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임호근 복지정책과장은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체상해보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각 직능단체 등 각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2년에 출범되었으며 회원에
대한 저축상품, 종사자 상해보험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에 명시된 의무보험인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보험 등의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별첨 : 보도자료 및 이미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