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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공로로 마포구에 감사패 전달
등록일 2021-10-19 조회수 820
첨부파일 [보도자료]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공로로 마포구에 감사패 전달.hwp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공로로 마포구에 감사패 전달

 

 

 

- 마포구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누적 지원 인원 2022년은 2만명에 육박할 것

 

 

- 정부 기조에 따라 상해보험 혜택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마포구와 공제회 상호 노력할 예정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는 마포구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마포구(구청장 유동균)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 마포구는 지난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1인당 1만원의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구내 사회복지종사자에게 한국사회복지

 

    공제회의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을 일괄 가입시켜줌으로써 언제, 어디에서 우연히 발생할지 모르는 상해 사고로부터

 

    안전망을 제공해주고 있다. 2021년 현재까지 누적 18,223명이 상해보험에 가입했으며, 2022년도에는 20,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등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

 

    들에게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보건복지부 처우개선 정책 사업으로

 

    임직원 1인 당 연 보험료 2만원 중 1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1만원은 자부담해야 한다. 마포구는 자부담분 1만원을 지원

 

    해줌으로써 구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상해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 전국적으로는 한해에 약 24만 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에 가입, 상해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 이에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올해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였듯이,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은 계속해서 확대될 예정이다”라며 “공제회도 정부와 함께 가입자 확대 및 보장사항 강화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2년에 출범되었으며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종사자 상해보험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에 명시된 의무보험인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보험 등의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문상 이미지 별도 파일로 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