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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장기저축급여 한시적 고정금리 상품 출시 전 퀴즈 이벤트 진행
등록일 2021-11-10 조회수 846
첨부파일 장기저축급여 한시적 고정금리 상품 출시 전 퀴즈 이벤트 진행.hwp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장기저축급여 한시적 고정금리 상품 출시 전 퀴즈 이벤트 진행

 

 

- 11월 1일부터 한시적 고정금리로 출시 예정인 장기저축급여 3년 만기, 10년 만기 상품의 이율, 출시일 등을 맞히는

 

   퀴즈로 구성

 

- 무작위 추첨을 통해 1명에게 갤럭시워치4, 1,000명에게는 커피 쿠폰 제공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는 11월 1일 출시 예정인 장기저축급여 ‘이벤트 상품’과 관련하여 ‘오픈 전 퀴즈

 

    이벤트’를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이벤트는 11월 1일부터 한시적 고정금리로 출시 예정인 장기저축급여 3년 만기, 10년 만기 상품의 이율, 출시일

 

    등을 맞히는 퀴즈로 구성되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면 누구나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명에게는 갤럭시워치4, 1,000명에게는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 한편, 지난 3월 출시한 장기저축급여 5년 만기 상품의 고정금리 특별이벤트는 목표한 선착순 5,000명을 출시 3일만에

 

    달성하기도 했다.

 

 

□ 장기저축급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6조(사업)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제도로, 정부 예산으로는 단기간 내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전체 보수 수준을 향상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저축 이율을 통해 급여 인상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201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면 정회원 혜택으로 출산축하금, 결혼축하금 등의 복지급여금, 회원직영콘도, 테마파크, 건강식품

 

    할인 구매, 상조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2년에 출범되었으며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종사자 상해보험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에 명시된 의무보험인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보험 등의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문상 이미지 별도 파일로 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