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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국고보조사업 시행 10년차를 앞두고 현장의견 수렴하여 가입 편의성 제고
등록일 2021-12-24 조회수 689
첨부파일 [보도자료] 현장의견 수렴하여 가입 편의성 제고.hwp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국고보조사업 시행 10년차를 앞두고 현장의견 수렴하여 가입 편의성 제고

 

- 기존 직원 명단을 입력했던 단일방식(명단입력형)에서

 

- 사회복지시설의 잦은 입·퇴사에 따른 명단변경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새로운 가입방식(현원기준형)

 

   도입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시행 10년차를 앞두고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2022년부터 가입방식을 추가 운영한다고 21일 전했다.

 

 

□ 기존 운영 방식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가입하는 '명단입력형' 방식이었는데 종사자를 선별해서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직원 입·퇴사 시 인원해지, 인원추가를 수시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직원 개인정보를 입력

 

    해야 되는 부담이 있었다.

 

 

□ 새로운 가입방식인 '현원기준형'은 이런 점을 보완하여 최초 가입 시 시설의 현원을 기준으로 가입을 완료하고 소속 직원이

 

    향후 사고 발생 시 재직증명을 통해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입력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입·퇴사에 따른 변경을

 

    수시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 즉, 시설 직원 전체를 가입하기 어렵고 선별해서 가입해야 하는 곳은 '명단입력형'이 유리하고 직원의 중도 입·퇴사가 잦은

 

    곳은 '현원기준형' 방식이 유리하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이번 개편은 지난 운영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현장의 의견을 끊임없이 수렴하고 반영한

 

    결과" 라며 "사회복지종사자 의료비 지원을 통한 복리후생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상해보험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2년에 출범되었으며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종사자 상해보험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에 명시된 의무보험인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보험 등의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문상 이미지 별도 파일로 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