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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와 업무협약 진행
등록일 2022-02-15 조회수 594
첨부파일 220214_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와 업무협약 진행.hwp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와 업무협약 진행

 

-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종사자 4백 여명의 상해보험료 자부담분 전액 지원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필요한 협력 사업 진행 예정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는 부산광역시 연제구(구청장 이성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시설 안전을

 

    통한 연제구민의 질 높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제회와 부산광역시 연제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업, ▲그밖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업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 2022년 3월 1일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추가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 기초 지자체는 13곳

 

    으로 늘어난다.

 

 

 

□ ‘정부지원 상해보험’은 2013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공제보험이다.

 

 

□ 총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50%를 시설에서 자부담하는데,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 5곳, 부산광역시 연제구를 포함한 기초

 

    13곳에서 시설의 자부담분을 추가지원 하고 있다. 2022년도 총 지원대상자 28만 명 중 지자체 추가지원을 받는 종사자는

 

    약 13만 명이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관내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자 공제회와 뜻을 함께 해준

 

    이성문 연제구청장께 감사하다”고 전하며, “공제회는 연제구를 시작으로 부산광역시에 속해있는 16개 기초지자체가 모두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을 두드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1년에 설립되었으며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종사자 상해보험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에 명시된 의무보험인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보험 등의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 별도 파일로 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