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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들 기관 안전에 팔 걷었다
등록일 2023-02-01 조회수 408
첨부파일 [보도자료] 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들 기관 안전에 팔 걷었다_20230131.hwp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들 기관 안전에 팔 걷었다

 

 


- 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들,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업무협약으로 '장기요양기관 전용 배상책임공제' 추진

 

 

- 보험 가입 거절 없고 보험료는 낮게, 보장사항은 높게, 노인장기요양기관 오랜 숙원 해결의 실마리 보여

 

 

□ 대한민국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대표하는 협회*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가 장기요양

 

    기관 필수보험 안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조용형),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김양희),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최장선)

 

 

□ 4개 단체는 1.31(화) 서울 강남대로에 위치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관에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여

 

    장기요양기관 전용 배상책임공제 출시 및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개선에 상호 협력하기

 

    로 하였다.  

 

 

  ○ 이로써 그간 민간 보험사의 가입거부 및 보험료 상승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요양기관

 

    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 새로 출시되는 장기요양기관 전용 배상책임공제는 사고 유무에 따른 가입 거절이 없음은 물론이고

 

    현재 민간보험료의 85~90%의 수준으로 사회적 환경에 맞추어 보장내용은 추가・확대될 전망이다.   

 

 

  ○ 특히 장기요양시설 안전사고 데이터 축적 및 세분화된 통계로 보험요율을 현실화하는 등 향후 제도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는 다수 기관의

 

    가입이 절대적이므로 공제회가 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련 수익금을 현장에 환원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조용형 회장은 “장기요양기관의 높은 손해율에도 불구하고 보험

 

    처리로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고 기관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전용보험 출시에 협조해

 

    준 공제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양희 회장은 “공제회의 노력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장기요양기관

 

    스스로 안전관리를 통해 건전한 보험 시장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최장선 회장은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며 장기요양기관 협회와

 

    공제회간 상호 협업으로 현장에 희망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기관으로써 사회복지

 

    기관 임직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공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 사진 1] 왼쪽부터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김양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최장선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장

 

 

 

[업무협약 사진 2] 왼쪽부터 권부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무총장,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김양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최장선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장, 임태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