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입니다. 회원복지급여금 중 결혼축하금은 회원 혼인의 사실이 확인가능한 혼인관계증명서로만 서류 제출이 가능하십니다. 혼인신고 이후 복지급여금 청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