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장기저축급여를 담보로 대출도 해주나요? |
- 답변내용 :
- 주거래은행(우리은행)과 협약하여 ‘회원서비스’의 일환으로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서비스>대출을 참고하시거나 문의전화 (02-3775-8899)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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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금이나 예금은 없나요? |
- 답변내용 :
- 현재 공제회를 통해 가입 가능한 연금저축이나 예금은 없습니다만,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내부검토를 통해 필요한 상품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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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제보험 |
시설 인근에서 진행되는 야외 행사도 여행배상책임공제 범위에 들어가나요? |
- 답변내용 :
- 야외 행사의 성격이나 지역과는 무관하며 기관 외부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모든 야외 프로그램(행사)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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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제보험 |
여행배상책임공제에 자원봉사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
- 답변내용 :
- 이용자와 자원봉사자는 물론 보호자까지 가입/보장됩니다.
※시설 임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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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제보험 |
여행배상책임공제 가입 연령제한이 있나요? |
- 답변내용 :
- 별도의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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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제보험 |
사회복지시설 의무보험은 화재보험을 말하는 건가요? |
- 답변내용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의 의무)’에 명시된 의무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공제회 보험명 : 복지시설 손해배상책임공제)입니다.
화재보험은 화재 시 해당시설 소유의 건물, 집기, 비품 등의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의무보험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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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단체상해 |
기관 로그인 비밀번호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
- 답변내용 :
- 공제회(02-3775-8899)로 연락주시면 담당자가 기관정보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기관로그인 비밀번호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로그인>기관로그인 우측 비밀번호 변경 클릭 후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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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단체상해 |
가입증서나 영수증은 어디서 출력하나요? |
- 답변내용 :
- 보험료 입금 다음날부터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영수증 출력방법 안내 기관로그인>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가입조회 화면>청약서/영수증 출력 클릭
*가입증서 출력방법 안내 기관로그인>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가입조회 화면>가입증서>출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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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단체상해 |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복보상이 되나요? |
- 답변내용 :
- 플랜A’는 개인적으로 가입된 실비보험은 물론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에서의 보험금 지급 유무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됩니다.
‘플랜B‘는 의료비(입원, 통원, 처방조제) 담보가 비례보상이나 ’사망‘과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중복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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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단체상해 |
질병ㆍ사고 이력이 있어도 가입이 되나요? |
- 답변내용 :
- 본 사업은 정부에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기에 예전 질병·사고 이력과 무관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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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단체상해 |
혼자서도 가입할 수 있나요? |
- 답변내용 :
- 정부지원 상해공제는 개인이 아닌 시설이나 기관이 계약자로 가입하는 ‘단체보험’ 입니다. 단, 해당 기관 종사자가 1명이거나, 기관 내 가입 희망자가 1명뿐인 경우에는 1명도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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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단체상해 |
사회복지사가 아니어도 가입이 되나요? |
- 답변내용 :
- 복지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 직군인 사회복지사, 보육교직원, 요양보호사 외에 특수교사, 간호사, 조리사, 상담사, 운전사, 사회서비스바우처 인력 등 해당 기관에서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된 모든 사회복지종사자가 정규직, 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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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단체상해 |
사회복지시설만 가입대상인가요? |
- 답변내용 :
- 사회복지시설 외 관련 기관 등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상근 임직원은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자부담분을 지원할 경우 절차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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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단체상해 |
입ㆍ퇴사 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답변내용 :
-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 입퇴사 처리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입사(인원추가) 기관로그인>인원추가>신규명단 입력 후 저장>청약서 출력> 추가 보험료 납부 -- 2018.7.4일 이후 가입관련 (신규/갱신/추가) 청약서는 공제회로 송부하지 않습니다. (필요시 시설 보관)
*퇴사(인원해지) 기관로그인>인원해지>해지명단 입력 후 저장>청약서 출력> 시설직인 날인 후 팩스 또는 이메일 발송>해지보험료 환급
(팩스) 02-6969-9606 (이메일) kwcu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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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단체상해 |
보험료는 누구나 1만원 인가요? |
- 답변내용 :
- 시설의 자부담 공제료(보험료)는 연령, 성별, 직군에 관계없이 1년에 1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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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단체상해 |
산재보험이 있는데 굳이 필요한가요? |
- 답변내용 :
- 산재보험은 업무 중 사고만 보장하나, 정부지원 상해공제는 업무 외에도 일상생활까지 24시간 동안 상해사고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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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회원 |
오프라인 복지서비스 이용 시 회원인증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답변내용 :
- 오프라인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결제 후 이용이 가능하므로 별도 회원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필요하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확인서’등을 통해 증명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확인서 출력안내 로그인>마이페이지>회원가입확인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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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회원 |
회원복지서비스는 본인만 이용할 수 있나요? |
- 답변내용 :
- 서비스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현재 (2018.1월 기준) 자궁경부암백신, 안과, 치과, 상조서비스, 건강검진 등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제휴업체와의 계약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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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회원 |
장기저축급여 가입 후 곧바로 회원복지포털 이용이 가능한가요? |
- 답변내용 :
- 최초 출금 후 회원복지포털 등록까지 약 3일이 소요되므로 회원복지포털은 가입일이 아닌 최초 출금일 3~4일 후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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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회원 |
납입을 일정기간 중단했다가 다시 납입할 수도 있나요? |
- 답변내용 :
- 회원님의 편의를 위해 최대 5개월까지는 미납(또는 출금보류)이 가능하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미납의 경우에 직권 해지 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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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회원 |
납입계좌와 출금일 변경은 어디서 하나요? |
- 답변내용 :
-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변경신청 방법 로그인>나의 공제상품>상품명(*년만기) 클릭>변경신청 변경신청은 원하시는 출금일보다 최소 4일 전(영업일 기준) 신청하신 경우에 반영됩니다. ※납입계좌를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CMS출금동의서’를 다시 제출해 주셔야 출금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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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회원 |
납입 중 자동출금이 되지 않으면 통보를 해주나요? |
- 답변내용 :
- 잔액부족, 계좌오류 등으로 자동출금이 되지 않은 경우 매월 10일(영업일 기준)에 추가 출금이 진행됩니다.
- 1일자 출금 대상 : 당월 10일 - 26일자 출금 대상 : 익월 10일 추가 출금 이전에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회원 정보 변경시에 반드시 회원의 변경된 정보를 개인 로그인하여 수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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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회원 |
추가 가입이 가능한가요? |
- 답변내용 :
- 첫 출금이 된 이후, 월 불입금 7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로그인>마이페이지>나의 공제상품>공제회 상품신청 버튼 클릭> 상품가입신청 후 CMS 출금신청서 출력 및 팩스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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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회원 |
세금혜택이 있나요? |
- 답변내용 :
- 회원님께서 납입하고 있는 장기저축급여는 소득세법 제63조에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15.4%) 세율을 적용받지 않고,‘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회원들의 가입기간과 가입구좌수에 따라 약0~2.05% 이내 세율을 적용(2017.11.30. 기준)받아 일반 금융상품보다 (주민세 포함 약 15.4%) 저렴하게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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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회원 |
금리는 고정(확정)인가요? |
- 답변내용 :
- 현재 장기저축급여는 ‘연동금리’상품으로 복리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동금리’적용 대상은 2017년 1월 1일이후 가입한 상품입니다. ※ 연동금리 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가산금리(공시이율 체계에 따라 금리조정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
1. 고정금리 적용 대상 - 신청일 기준 : 2012년 3월 20일~2014년 12월 31일
2. 변동금리 적용 대상 - 신청일 기준 : 2015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2015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가입된 장기저축급여는 장기저축급여규정 제19조 3항에 따른 이자율(급여율)의 조정 시, 조정된 이자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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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회원 |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 답변내용 :
- 예금자보호법은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 은행의 고객을 위한 제도로서 일반 금융기관의(은행, 증권사 등)의 저축상품에 한합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임직원의 복리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회원님의 납입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 구분 계리되며, 이사회 및 대의원회, 보건복지부의 감독 아래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회원님께서는 안심하시고 지속적으로 본 회에 대한 성원을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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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회원 |
해지 후 나중에 다시 가입이 가능한가요? |
- 답변내용 :
-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로그인>마이페이지>정회원신청 버튼 클릭>상품가입신청 후 CMS 출금신청서 출력 및 팩스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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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회원 |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에 손해가 있을까요? |
- 답변내용 :
- 중도에 해지하시더라도 원금은 보장되지만, 만기 시 지급 예정 이자는 100%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이자는 납입 경과기간에 따라 탈퇴 급여율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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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회원 |
해지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 답변내용 :
- 중도해지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해지신청 방법 로그인>나의 공제상품>상품명(*년만기) 클릭>상품해지신청
상품해지신청 후, 반드시 급여청구서를 출력하여 팩스(02-6918-6111)로 발송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납부하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해지급여를 수령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통장사본을 함께 팩스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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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회원 |
퇴사나 이직 시 장기저축급여 유지가 가능한가요? |
- 답변내용 :
- 장기저축급여는 사회복지시설 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저축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지 않으실 경우 관계 법령 및 정관에 의해 장기저축급여 유지가 불가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퇴사할 경우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1년 안에 사회복지종사자로 다시 재직하게 되는 경우 자격이 유지됩니다.
1년 이내에 재취업을 하지 않으실 경우, 해지절차가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회원자격 확인을 위해 1년 단위로 재직확인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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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회원 |
불입 중 금액변동이 되나요? |
- 답변내용 :
- 장기저축급여 불입금액의 증액, 감액은 불가합니다.
불입금액 증, 감좌 제도가 폐지된 것은 이사회(2014.11.14) 및 대의원회(2014.11.26) 의결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 불입 70만 원 한도 내에서 구좌를 신규로 추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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