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립형공제급여 |
(공통) 공제급여는 무엇인가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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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6조(사업) 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업무를 진행하며, 이는 공제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사업입니다.
○ 공제급여는 시중 은행의 예·적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나 가입 대상이 특정 직역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집니다. 이는 해당 구성원의 경제적 안정 도모와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공제급여는 시중 금융권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제공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 계산의 특례를 적용받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시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공제회 제 규정 중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용어정의) 제10항에 따라 공제회가 운용하고 있는 공제급여라 함은, 아래의 사업을 말합니다.
- 적립형공제급여, 적립형공제연금, 장기저축급여, 디딤돌공제급여, 목돈수탁급여
※ ’디딤돌공제급여‘와 ’목돈수탁급여‘는 세액계산 특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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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형공제급여 |
(적립형공제연금) ‘적립형공제급여’의 경우 퇴직 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시중 연금저축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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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형공제급여 |
(적립형공제연금) 분할 수령 시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연금소득 포함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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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 대상여부)
공제회 공제급여 분할지급에 따른 연금소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한 계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이 아니므로 ‘연금소득세’의 대상이 아닌 ‘이자소득세’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여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및 이자/배당 소득(합산 연 2천만 원 초과 시)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나, 공제회 급여금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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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형공제급여 |
기존의 장기저축급여를 납입하고 있는 회원도 적립형공제급여 가입이 가능한가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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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 납입 중인 회원은 적립형공제급여 가입이 불가하므로
납입중인 현재 장기저축급여의 납입원금 및 발생이자 전액을 '적립형공제급여' 으로 이관 (계약전환) 함으로써 적립형공제급여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계약전환’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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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형공제급여 |
‘계약전환’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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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전환이란?
장기저축급여의 납입원금 및 발생이자 전액을 '적립형공제급여' 로 이관(계약전환)과 동시에 적립형공제급여에 가입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계약전환 시 장기저축급여의 ‘납입원금’은 적립형공제급여의 ‘납입원금’으로 계약 전환 처리되며, ‘부가금(이자)’은 전환 시점에 발생한 이자를 전액 인정하여 적립형공제급여의 지급사유 발생 시 함께 지급됩니다.
▶ 필요서류
1) 장기저축 급여청구서 (계약 전환 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회원대여가 있는 경우 : 회원대여 담보변경 고지 및 동의서 (적립형공제급여 담보)
2) 적립형 공제급여 신규 가입서류 : 재직증빙서류(별도 준비 필요), CMS 출금이체 신청서(계약 전환 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모든 서류가 제출되어야 해당 계약전환 요청일에 업무가 진행되므로, 반드시 빠짐없이 제출해 주세요.
※ 회원 대여 건이 존재하는 경우 담보가 장기저축급여에서 적립형공제급여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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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형공제급여 |
장기저축급여에서 적립형공제급여로 계약을 전환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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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와 적립형공제급여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회원님 개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적립형공제급여의 이율이 장기저축급여보다 높으므로 단기간 목돈이 필요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저축급여에 납입한 금액을 적립형공제급여로 계약전환 하시어 적립형공제급여의 이율에 따라 목돈을 굴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립형공제급여는 일시금 또는 연금형식으로 분할지급이 가능합니다.
적립형공제급여 납입 중 중도해지 하는 경우 '중도해지 시 부가금(이자) 지급기준'을 적용하므로 이자 계산 시 적립형공제급여 납입 기간에 따라 패널티가 있을 수 있으나 계약전환 시에는 기존 장기저축급여에서 납입했던 계좌의 최장기 납입 횟수를 인정 받으므로 적립형공제급여 중도 해지 시에도 납입 기간 산정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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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형공제급여 |
장기저축급여에 2개 계좌(납부자 번호가 별도) 이상 납입중입니다. 일부만 계약전환 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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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전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가입하고 있는 모든 장기저축급여 계좌를 전환하거나 또는 일부 계좌를 만기(중도)해지하여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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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형공제급여 |
계약전환 시 원금만 전환하고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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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만 전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장기저축급여 중도 해지 시에는 ‘발생이자’가 전액 지급되지 않으며 ‘중도해지시 부가금(이자) 지급기준’에 따른 해지지급율을 적용합니다. 적립형공제급여로 계약전환 하는 경우 ‘발생이자’를 전액 이관하여 적립형공제급여 지급 사유 발생 시 함께 지급(정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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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형공제급여 |
계약전환 시 재직증빙서류를 왜 제출해야 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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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공제급여’ 사업은 사회복지인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중보다 높은 금리, 저율과세, 복지서비스 등의 혜택을 드리므로 공제급여 신규 가입 시마다 재직 확인을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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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형공제급여 |
신규 가입시 제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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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재직증빙서류 및 CMS 출금이체 신청서
▶ 재직증빙서류 제출방법 ---> 별도로 준비하여 홈페이지에서 가입 시 '파일' 첨부
1) 개인 로그인- 마이페이지- 나의 공제상품 – 납부자번호 – 재직증빙서류 업로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발급분
▶ CMS 출금이체 신청서 ----> 홈페이지에서 '가입' 시 확인 가능
1) 홈페이지 가입 시 'CMS출금이체신청서' 팝업창 동의 체크 및 서명 후 '저장' 클릭
2) (팝업창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개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공제상품 > CMS 출금신청서 '접수하기' 버튼 클릭 > 동의체크 및 서명 후 '저장' 클릭
단, 출금일(1일자, 26일자) 기준 4영업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지정일에 첫 출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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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형공제급여 |
재직증빙서류는 어떤 서류인가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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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는 사회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가입가능하므로
종사여부를 증빙해주셔야 합니다.
재직증빙서류는 (1) 각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또는 (2)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출력가능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이 있습니다. (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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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형공제급여 |
1인당 1건만 가입 가능한가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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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적용을 위하여 1인당(회원) 1건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관련법 : 소득세법 제26조 및 63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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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형공제급여 |
가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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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는 별도의 납입 기간이나 만기 기간이 없습니다.
가입 후 퇴직 시까지 계속 납입하시며, 퇴직 후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퇴직급여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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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형공제급여 |
가입 가능 구좌수는 어떻게 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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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좌는 1만원으로 최소 1 구좌(만원) ~ 최대 200 구좌(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보건계열) 일반업무 회원은 150구좌(만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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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형공제급여 |
금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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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는 변동금리 입니다.
적립형공제급여의 금리는 아래와 같이 산정 및 적용되고 있습니다.
▶ 금리 산정 :
적립형공제급여 기준금리(6개월 평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산금리(0.50%~2.00% 범위)
▶ 금리 결정 :
매년 상&하반기 결산 이후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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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형공제급여 |
구좌수 증/감액이 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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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를 통해 월 2회까지 변경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은 출금일 기준 4영업일 전까지 신청 및 서류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만 반영됩니다.
□ 변경신청 방법 : 로그인 > 나의 공제상품 > 상품 '변경신청' 클릭
□ 필요서류: CMS 출금이체신청서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공제상품 > CMS 출금신청서 '접수하기' 버튼 클릭 > 동의체크 및 서명 후 '저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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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형공제급여 |
계좌, 출금일 변경이 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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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변경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변경 신청은 출금일 기준 4영업일 전까지 신청 및 서류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만 반영됩니다.
□ 변경신청 방법 : 로그인 > 나의 공제상품 > 상품 '변경신청' 클릭
□ 필요서류: CMS 출금이체신청서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공제상품 > CMS 출금신청서 '접수하기' 버튼 클릭 > 동의체크 및 서명 후 '저장' 클릭
※ 지정 출금일을 기준으로 3영업일 전부터 출금일까지는 계좌 변경이 제한됩니다.
※ 계좌와 출금일은 동시에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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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형공제급여 |
자동출금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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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부족 등으로 자동 출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매월 10일(영업일 기준)*에 추가 출금이 한 번 더 진행됩니다.
추가 출금일까지 계좌 잔액을 준비해주시면 정상 처리됩니다.
- 출 금 일 : 매월 10일(영업일 기준)
- 대 상 : 전월 26일 및 당월 1일 미출금 회원
- 출금금액 : 미납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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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형공제급여 |
미납금을 납부할 수 있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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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요청하신 월 기준 직전 6개월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 02-3775-8899 (ARS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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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형공제급여 |
납입 유예가 가능한가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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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병역복무, 개인 휴직 등 상품 납입이 불가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해당기간 동안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개인적 사정에 의한 납입 유예는 최대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단, 개인 사정에 의한 납입 유예는 6개월 이상 미납 시 직권해지 처리가 됩니다.
☎ 02-3775-8899 (ARS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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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형공제급여 |
직권해지가 어떤 제도 인가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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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미납의 경우에는 적립형공제급여 시행규칙 제8조의4 (직권해지)에 의거하여 직권해지 처리되는 제도입니다.
급여금(납입금) 수령을 원하실 경우, 퇴직확인 서류를 제출하시면 지급을 도와드립니다.
단, 육아 휴직, 병역복무, 개인휴직 등의 납입유예에 따른 미납은 직권해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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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형공제급여 |
해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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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1. 중도해지
- 개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공제상품 > '해지신청' 클릭 > 청구사유 ‘중도해지(회원자격 유지 중 해지)’ 클릭 > 해지 사유 선택 및 중도해지 증빙서류 첨부 > 급여청구서 서명 > '신청완료' 클릭
※ CMS 출금 계좌와 급여청구 계좌가 상이할 경우 해지신청 시 통장 사본을 첨부
2. 퇴직급여
- 개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공제상품 > '해지신청' 클릭 > 청구사유 ‘퇴직(회원자격상실)’ 클릭 > 퇴직일자 선택 및 퇴직 증빙서류 첨부 > 급여청구서 서명 > '신청완료' 클릭
※ 이자소득세 발생 시 신분증 사본 첨부
※ CMS 출금 계좌와 급여청구 계좌가 상이할 경우 해지신청 시 통장 사본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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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형공제급여 |
중도 해지시 원금은 보장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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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원금 100% 보장되며, 부가금(이자)는 납입경과 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부가금 지급 기준(해지 지급율)으로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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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형공제급여 |
퇴직할 경우, 필요서류 및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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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으실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되어 퇴직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퇴직 시에는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 퇴직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퇴직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일 ~ 퇴직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으로 인정되어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퇴직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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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형공제급여 |
해지 후 다시 가입이 가능한가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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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은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재가입 시에는 재직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회원 자격을 다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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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형공제급여 |
적립형 공제급여에 가입한 상태에서 퇴직하였습니다. 추후 사회복지기관에 재취업할 예정인데, 지금 퇴직신청을 해야 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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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신청은 선택 사항입니다. 회원님께서는 퇴직 후에도 원하시면 적립형공제급여 납입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금을 청구하실 때는 퇴직 증빙서류를 통해 사회복지 근무기간을 확인하며, 세제 혜택은 사회복지 근무기간에 한해 적용되므로
사회복지 근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간은 세제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퇴직급여 지연청구 시에도 일반과세로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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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형공제급여 |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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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제도’란, 은행이 파산하여 예금 피해를 보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수신성 금융상품 상환을 정부 혹은 정부를 대신하는 공공기관이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민간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예금자보호 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특수법률에 따라 회원의 불입금을 철저하게 분리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여타 법정 공제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공제회는 소관 정부 부처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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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형공제급여 |
세금혜택이 있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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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는 소득세법 제63조(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에 따라 일반 금융상품처럼 15.4%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직일 기준 납입 기간 및 구좌수 등에 따라 약 0~4% 수준으로 세금이 원천 징수되어 일반 금융상품보다 세금 부담이 낮습니다.
단, 퇴직 후 발생하는 부가금(이자)에는 일반과세(15.4%)가 적용됩니다.
* 직장공제회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 공제조합으로서 동일 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함
* 초과반환금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납입금 초과이익)과 반환금을 분할 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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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형공제급여 |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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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같이 법정 공제회에서 진행하는 공제(共濟)급여 사업은 소득세법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받아 이미 상당한 금액을 공제(控除) 하여 산출세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제급여의 이자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없거나 최소한의 금액을 원천징수 하고 있는 저율과세의 혜택을 받을 뿐,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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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형공제급여 |
회원가입 확인서가 있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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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 개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 가입자 정보 하단 “ 회원가입확인서” 클릭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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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형공제급여 |
납입내역서가 있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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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 개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공제상품> 나의공제상품 “납입내역서 산출 기준일 ” 클릭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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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형공제급여 |
회원 승인은 언제 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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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금이 진행되고, 출금 결과가 반영된 후에 회원 승인이 완료됩니다.
출금 결과는 출금일 기준 +1 영업일 후에 확인되며, 승인 완료 후에는 안내 문자를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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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형공제급여 |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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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5조 제8호 및 이사회 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공제회 회원자격에 포함되므로 공공기관 직원도 공제급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보건 계열의 경우 가입 한도에 제한이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사회 기의결된 사항으로 위 표와 관계없이 복지 계열 가입 한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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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형공제급여 |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보건계열 회원은 직무 변경 시 가입 가능 구좌가 조정되나요?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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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재직증빙서류에 명시된 업무(직무)를 제출 시 최대 가입 가능 구좌 수가 조정됩니다.
- 사회복지관련업무 변경 시 : 최대 200구좌 (150구좌 → 200구좌)
- 일반업무 변경 시 : 최대 150구좌 (200구좌 → 150구좌)
☎ 02-3775-8899 (ARS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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