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념
- ■ 설립목적
- 사회복지종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 ■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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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는 대국민 복지를 국가로부터 위임 받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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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순간이라도 중단되면 사회 기반이 붕괴될 정도로 중요한 공공서비스 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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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회복지종사자의 평균임금은 전체 산업 종사자의 평균임금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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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위협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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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대선 때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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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구상찬, 백원우, 이주영, 곽정숙 등 정당을 달리하는 다섯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을 병합 심의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의 국가책임을 법제화 함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약칭: 사회복지사법 )
-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296호, 2023. 3. 28., 일부개정]
- 제1조(목적)
-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사회복지사등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에 두는
-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제4조(한국사회복지공제회)
- ①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③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의 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4조의 3(회원의 자격)
- ① 공제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2. 제 2조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람
-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4. 그 밖에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 ②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 제5조(조직 등)
-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둔다.
- ② 공제회 대의원의 선정, 대의원회의 구성과 권한,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임원의 정수,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의 직무,
-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사업)
-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 2.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 3.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 4. 회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③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7조(재원)
-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 1. 회원의 부담금
-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 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4. 그 밖의 수입금
- 제8조(예산과 결산, 준비금의 적립 등)
-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제회가 장래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결산상 순이익금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행정조치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
-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
- 2. 공제회를 현저하게 부당 운영한 때
-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 ② 공제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과태료)
- ① 제 4조의 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
- 2023. 01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공제회 업무협약
‘노인활동종합안전공제보험’출시
- 2023. 05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자산 2,000억 원 돌파
- 2023. 06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공제회 업무협약
- 2023. 07 한국시니어클럽협회, 공제회 업무협약
회원직영콘도(한화호텔&리조트) 운영 개시
- 2023. 12 사회복지종사자 퇴직연금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한국사회복지학회)
- 2022
- 2022. 02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공제회 업무협약
- 2022. 07 한국경제신문, 공제회 업무협약
- 2022. 08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공제회 업무협약
- 2022. 11 한국사회복지공제회관 개관
- 2021
- 2021. 05 목돈수탁급여 상품 출시
- 2021. 05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자산 1,000억 원 돌파
- 2021. 08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 연임 및 제4기 임원 출범
- 2021. 08 제4회 한국공공복지대상 시상식(방병원 후원)
- 2021. 12 공제회 설립 10주년 기념식
제6회 사회복지실천가대상 온라인 시상식
- 2020
- 2020. 01 회원 복지급여금(결혼축하금) 제도 시행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보험’ 출시
- 2020. 04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제회 업무협약
- 2020. 06 지역아동센터 전용 보험 ‘지역아동센터종합공제’출시
- 2020. 07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중‧장기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 진행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비대면 교육 (보건복지부 주최) 진행
- 2020. 0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제회 업무협약
- 2020. 09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제3기 대의원 선출 및 임명
- 2020. 10 제3회 한국공공복지대상 시상식 (방병원 후원)
- 2020. 12 제5회 사회복지실천가대상 온라인 시상식 진행
- 2019
- 2019. 02 제1회 방한천공공복지대상 시상식 진행
- 2019. 04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공제회 업무협약
- 2019. 05 회원 복지급여금(출산축하금, 유족자녀장학금) 제도 시행
공제회 회원을 위한 문화공연(국악뮤지컬) 초청 이벤트 진행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공제회 업무협약
- 2019. 06 2019 사회복지정책대회(사회복지 국가책임제 실현) 조직위원회 상임공동대표
- 2019. 07 장기저축급여 3년만기 상품 출시
회원직영콘도(소노호텔&리조트) 운영 개시
- 2019. 08 방병원,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공제회 업무협약 (취약계층 무상의료지원서비스)
제2회 방한천공공복지대상 시상식 진행
- 2019. 09 정회원 가입 2만건 돌파
2만번째 가입회원 대상 경품전달식 진행
- 2019. 10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공제회 업무협약
- 2019. 11 공제회 회원을 위한 문화공연(가족뮤지컬) 초청 이벤트 진행
- 2019. 12 제4회 사회복지실천가대상 시상식 진행
- 2018
- 2018. 02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시․도 순회교육 공동주관 (보건복지부 주최)
- 2018. 03 사회복지기관, 임직원을 위한 제6회 힐링음악회 ‘The 행복’개최(경기)
- 2018. 05 주거래은행(하나은행) 업무협약
- 2018. 06 3대 강선경 이사장 취임
배우 이순재 홍보대사 위촉
- 2018. 10 공제회 회원을 위한 문화공연(연극) 초청 이벤트 진행
- 2018. 11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공제회 업무협약
- 2018. 12 제3회 사회복지실천가대상 시상식 진행
- 2017
- 2017. 03 사회복지기관, 임직원을 위한 제4회 힐링음악회 ‘The 행복’개최(대전)
- 2017. 05 공제회 사무실 이전 (現 여의도 한국금융IT 빌딩 9층)
'사회복지실천가 응원캠페인 The 행복' (크라우드 펀딩) 시작
- 2017. 07 제3차 복지기관 무료 안전점검 사업 진행 (80여개소)
- 2017. 10 사회복지기관, 임직원을 위한 제5회 힐링음악회 'The 행복'개최 (강원)
국민일보, 공제회 업무협약 체결
- 2017. 11 제2회 사회복지실천가대상 시상식 진행
- 2016
- 2016. 03 사회복지기관, 임직원을 위한 제2회 힐링음악회 ‘The 행복’개최(광주)
- 2016. 04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광역 지자체 단위 지원 시작 (경기도, 강원도)
- 2016. 07 제2차 복지기관 무료 안전점검 사업 2차 (120개소)
- 2016. 10 사회복지기관, 임직원을 위한 제3회 힐링음악회 ‘The 행복’개최(대구)
- 2016. 12 제1회 사회복지실천가대상 시상식 진행
- 2015
- 2015. 01 공제회 2기 출범
경로당 의무보험 일괄가입 지자체 단위 지원 시작 (담양군)
신원보장공제보험 출시
- 2015. 03 재정특별위원회 제3기 위원 위촉
- 2015. 04 사회복지기관, 임직원을 위한 제1회 힐링음악회 ‘The 행복’ 개최(서울)
- 2015. 06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 2015. 07 제1차 복지기관 무료 안전점검 사업 진행 (70여개소)
- 2015. 12 헬스케어 서비스 시작 (전문 의료진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 2014
- 2014. 01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기초 지자체 단위 지원 시작 (성남시)
- 2014. 02 여행배상책임공제보험 출시
- 2014. 06 공제사업 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 2014. 10 홍보대사(탤런트 김민희)위촉
- 2013
- 2013. 02 요양기관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보험 출시
- 2013. 04 사회복지시설종합공제보험 출시
기획홍보위원회 위촉
- 2013. 07 정부지원 상해공제보험 출시
- 2013. 08 자금운용위원회 위촉
- 2013. 12 재정특별위원회 2기 위촉
회원복지포털 서비스 오픈
- 2012
- 2012. 0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 2012. 03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출범
- 2011
- 2011. 03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원안 가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원안 가결
제29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통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0511호 공포
- 2011. 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23460호 제정
- 2010
- 2010. 01 사회복지사공제회 추진위원회 출범 및 활동
- 2010. 07 법안통과를 위한 2차 지지서명 운동(2만여명)
- 2010. 09 공제회 법안 2010년 정기국회 의결 촉구를 위한 직능단체 공동합의
- 2010. 11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공제회 설립예산 10억 확정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대안 가결
- 2010. 12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대안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공제회 설립예산 10억 반영
- 2009
- 2009. 11 사회복지사 공제회 설립을 위한 정책 건의서 보건복지부 제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 공제제도 도입방안 연구
- 2009. 12 법안통과를 위한 1차 지지서명 운동(1만3천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