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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화재공제
- 사회복지기관의 건물, 시설, 부속설비 등 재산에 대하여 화재(벼락 포함)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상품입니다. (시중 화재공제와 동일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 ※ 공제회의 ‘재산종합공제’는 화재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를 보상하므로 각 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선택 가입 가능

복지시설 화재공제

사회복지기관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호하여 안정적 운영에 도움
| 구 분 | 가입금액 | 공제요율 | 공제료 |
|---|---|---|---|
| 노인복지시설 | 건물 : 8억 시설 등 : 1억 집기비품 등 : 1억 |
0.00778 | 77,800원 |
| 아동복지시설 | 건물 : 8억 시설 등 : 1억 집기비품 등 : 1억 |
0.01388 | 138,800원 |
| 기타 사회복지시설 | 건물 : 8억 시설 등 : 1억 집기비품 등 : 1억 |
0.01344 | 134,400원 |
1.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 시설신고필증
3. 공제청약서
가입 및 보상문의
(전화) 02-3775-8836 , (팩스) 0505-361-9596
STEP 01
사고경위서 작성
STEP 02
Fax 전송
0505-361-9596
STEP 03
손해보험사 사고접수
STEP 04
공제금 심사 및 지급
보상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