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입대상
-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학대신고 접수에 따른 현장조사 및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기관
- ■ 가입시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2. 시설신고필증 또는 사업지정서
- 3. 공제가입신청서 또는 공제청약서
- ■ 기타 유의사항
- 공제(보험)의 보상(보험금 청구) 업무는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진행됩니다.
- ■ 가입 및 보상문의
- 가입 및 보상문의 : (전화)02-3775-8830, (팩스)0505-361-9596
※ 청약서/영수증/가입증서 출력 등은 '조회/변경/출력' 버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