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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배상책임공제
아동보호전문기관 배상책임공제
특 징 / 장 점
보 장 사 항
신 청 / 조 회
공 제 금 청 구
■ 아동보호전문기관 배상책임공제란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종사자들이 본연의 업무 수행 중 과실, 부주의 또는 부작위로 말미암아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민법상의 배상책임 및 형법상의 방어(소송)비용을 담보하여 드리는 공제보험입니다.
■ 보험가입의 필요성
1.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소속 종사자 보호
-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금전적) 손해배상책임 해소
- 만일의 형사 소추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 확보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안정적 운영 지원
- 관련 법률 및 종사자들의 소신에 따른 행정 조치 보장
■ 공제상품 장점
1. 기관의 민·형사적 책임을 아울러 담보합니다.
2. 가입 절차가 간편합니다.
3. 공제기간 중 소속 종사자의 입/퇴사에 따른 피공제자 통지의무가 면제됩니다.
- 연간 확정 공제료를 적용하므로 공제료 추가 납입 또는 환급 절차가 없습니다.
■ 공제조건 및 공제료
구 분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공제료
민사
경과실
소송비용/
손해배상
1청구당 3천만원
10만원
25,000원
(1인당)
고의/중과실
부담보
형사
무죄
기소 전
방어비용
1천만원
10만원
기소 후
소송비용
1심 1천만원
2,3심 각 5백만원
유죄
부담보
■ 유의사항
1. 민사·형사를 막론하고 보장은 종사자 1인당 연간 3회로 제한합니다.
2. 형사 법률비용의 최대 보상한도액은 기소전 방어비용과 기소후 소송비용(1~3심)을 합하여 1청구당 3천만원입니다.
3. 형사 법률비용은 무죄 확정 판결시에 한하여 보장하여 드립니다. (유죄 취지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4. 무죄 확정 판결로 법원에 청구하여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형사보상금’은 지급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가입대상
- 아동보호전문기관
■ 가입시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 시설신고필증
3. 공제가입신청서 또는 공제청약서
■ 기타 유의사항
공제(보험)의 보상(보험금 청구) 업무는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진행됩니다.
■ 가입 및 보상문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보험팀
가입 및 보상문의 : (전화)02-3775-8830, (팩스)0505-361-9596
※ 청약서/영수증/가입증서 출력 등은 '조회/변경/출력' 버튼 클릭
■ 공제금 청구 프로세스
■ 구비서류 안내
유형
구비서류
공통서류
(필수)
-
사고경위서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피해자)
- 추가 서류 필요시 개별 안내
전문직업배상
대인배상
· 치료비
- 진단서(입퇴원확인서 등)
- 진료비 영수증
· 휴업손해
- 소득입증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
· 사 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추가 서류 필요시 개별 안내
대물배상
- 피해물 확인 서류
- 수리비 견적서
- 추가 서류 필요시 개별 안내
형사방어/
소송비용
- 소장 또는 공소장
- 추가 서류 필요시 개별 안내
▶ 보상 문의 : 02-3775-8830 한국사회복지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