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 가입절차
1. 하단 ‘가입신청/조회‘ 버튼 클릭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1. 일반 시설 (보건복지부 1만원 지원/ 시설 자부담 1만원)
     : 가입방식 선택 (‘현원기준형’ 또는 ‘명단입력형’) : 2022.1.1일 보장 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
현원기준형
☞[참고] 단체상해공제(정부지원/일반) 비교
2-2. 지자체 추가지원 시설 (보건복지부 1만원 지원/ 지자체 일부금액 추가지원)
     : 가입방식 자동으로 화면 생성 (‘명단입력형’)

3. 선택한 가입방식에 따라 필수정보 입력
- 공제료 입금 전 반드시 설명서 및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부담 공제료(보험료) 1인 당 1만 원 입금 (연간 보험료)
- 일부 지자체 추가지원이 있는 경우 시설 자부담 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 입금계좌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우리은행 1005-602-702524

5. 가입증서 및 영수증 출력 (시설보관)
- 공제료 입금 후 1~2일 후에 기관로그인 (마이페이지)하여 출력
■ 공제료 입금관련 유의사항
보장개시일까지 공제료 전액을 입금하셔야 정상적으로 보장개시되며,
보장개시일 이후 미입금기간이 7일을 경과하는 경우 기존 청약신청 내용의 활용이 불가능 합니다.
  (7일 경과 시 재청약 필요)
■ 기타 안내사항
- [명단입력형]으로 가입한 경우 해지청약 관련 안내
*온라인 해지청약->해지청약서 직인 업로드->해지청약서 접수->해지환급금 지급
*시설환급액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직인 업로드를 저장해야만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타 기관 겸직등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시설(기관)에 중복가입하거나 일반 단체상해공제와 중복가입하여도
공제금(보험금)은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가입문의
- 가입 및 해지 : 02-3775-8899 (ARS-2-1번)
- 지자체 추가 지원가입 문의 : 02-3775-8899 (ARS-2-2번)
- 공제보험금 청구안내 : 02-3775-8899 (ARS-2-3번)
■ 신청방법





■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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