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상하는 손해
- 제1부문
- 피고용인(근로자)의 부정직한 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등)로 인하여 피공제자(사회복지기관)가
- 부담하여야 할 재산의 손실을 보상
- 제2부문
- 피고용인(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공제자(사회복지기관)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
- ※ 업무상 과실에 의한 배상책임의 경우 ‘의료, 간병, 치료, 재활(의료)’ 업무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주요 내용만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 제1부문
- ① 피공제자(사회복지기관)의 부정직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
- ② 직접적으로 보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을 제외하고 피공제자(사회복지기관)가 법률적으로 부담하는 유형의 손해
- 제2부문
- ① 근로자가 사회복지기관에게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사용자 배상책임)
- ② 약관상 보상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이외에 다른 배상책임(계약상 배상책임)
- ■ 보상한도 및 공제보험료 (보장기간 1년)
보상한도 (직원당 / 사고당 연간총보상액) |
공제보험료 |
자기부담금 |
1천만원 |
10,000 원 |
직원당 / 사고당 10만원 |
2천만원 |
20,000 원 |
3천만원 |
30,000 원 |
4천만원 |
40,000 원 |
5천만원 |
50,000 원 |
1억원 |
100,000 원 |
- ■ 사고 보상 예시
A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 B는 회계담당 직원으로 평소에 성실하게 근무하던 직원이었음 하지만 최근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평소에 관리하고 있던 현금을 잠시 유용하여 다른 데 사용하였고,B는 여전히 이를 다시 복구하지 못하여 결국
A복지시설은 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음 B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서 총 4천만원을
유용하였으나 이후 퇴사하였음 공제가입기간은 2012년 1월 ~ 2014년 1월까지 2년간이었으며 보상한도 5천만원으로
가입하였음 A복지시설에서 횡령 사실을 발견한 시점은 2014년 11월임
- * 지급공제금 : 3천9백9십만원
- (산출방법 : 손해액 4천만원 - 자기부담금 10만원 = 3천9백9십만원)
- ■ 가입대상
-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사회복지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 고용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고용주 제외(고용 관계가 성립되는 기관장 등은 가입 가능)
- ■ 가입절차 및 유의사항
- 1. 공제회 홈페이지 신원(재정)보장공제 메뉴에서 ‘가입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온라인에서 청약서 작성
- 2. 시설정보와 공제(보장)기간, 가입명단 등 입력
- 3. 자부담 공제료(보험료)입금
- --> 공제료 입금 전 반드시 설명서 및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보장개시일까지 공제료 미입금시 보장불가
- - 입금계좌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우리은행 1005-102-702517
- 4. 가입증서 및 영수증 출력(시설보관)
- --> 시설의 공제료 입금 및 공제회의 확인/승인 완료 이후 아래의 '조회/변경/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가입증서와
청약서 출력 보관
- - 입금계좌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우리은행 1005-102-702517
- 5. 기타 유의사항
- 1) 공제(보장)기간은 공제료 납입일 00시부터 1년이 되는 날 까지입니다.
- (단, 공제보장 개시일을 납입일 이후 특정일로 지정한 경우 지정일부터 보장)
- 2) 신원(재정)보장공제는 가입증서, 영수증, 약관 등의 온라인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저렴한 공제료(보험료) 책정과 보상한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인 점을 양지바랍니다.)
- 3) 신원(재정)보장공제의 보상(보험금 청구) 업무는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진행됩니다.
- ■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시설(기관)에서 가입시 가입 및 보상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시설에 있습니다.
- ■ 공제료 입금관련 유의사항
- 보장개시일까지 공제료를 입금하셔야 정상적으로 보장개시되며, 청약 후 미입금 기간이 30일을 경과하는 경우
- 기존 청약신청 내용의 활용이 불가능 합니다.
- (입금지연 시 청약내용 수정, 30일 경과 시 재청약 필요)
- ■ 기타 안내사항
- - 해지청약의 경우 온라인 신청 후 해지청약서 (시설 직인 날인)를 반드시 공제회로 송부해 주셔야 해지환급이 진행됩니다.
- * 해지청약서 출력- 신원(재정)보장 공제 -> 조회/변경/출력 -> 해당계약번호 우측(변경이력-청약서/영수증 출력(내)
해지청약서)
- (공제회 팩스 번호 : 02-6969-9606)
- ■ 가입 및 보상문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보험팀
- 가입 및 보상문의 : (전화)02-3775-8836, (팩스)02-6969-9606
※ 갱신/재가입, 인원추가/해지, 청약서/영수증/가입증서 출력 등은 '조회/변경/출력' 버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