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신원(재정)보장공제

■ 신원(재정)보장공제란
피고용인(근로자)이 부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등)을 함으로써 발생한 피공제자(사회복지기관)의 재산 손실을 보장하고, 또한 피고용인(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공제자(사회복지기관)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공제보험입니다
■ 보험가입의 필요성
1. 사회복지기관 및 직원 보호
- 기관 운영자 및 기관 종사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호
2. 관련 지침 및 규정 준수
- 정부 및 지자체 등의 보험가입 관련 지침 및 규정 준수
3. 사회복지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
- 사회복지기관의 재산상의 피해 보호
■ 공제상품 장점
1. 공제료가 저렴합니다.
- 시중의 유사 보장 보험 대비 공제료가 저렴합니다.
2. 가입 절차가 간편합니다.
- 모든 가입 절차의 전산화로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신용도 등에 따른 공제료 차이가 없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모두 동일한 공제료로 제공합니다.
4. 제1부문인 경우 공제기간 종료 후라도 1년 이내에 손해가 발견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