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장기저축급여

■ 목적
정부예산으로는 단기간 내에 사회복지종사자 전체 보수수준을 향상시키기 어려움. 따라서 공제사업을 통해
열악한 급여로 생활하는 종사자들에게 희망을 줌으로써 국가의 역할을 보완하고 처우개선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대국민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 개요
매월 일정금액의 부담금 납부 후 만기 후에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저축상품으로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하시면
회원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다양한 회원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적용금리
- 이자율(급여율) ( 연동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23년 01월 13일 기준)
* 장기저축급여 상품은 복리이율 적용
구 분 3년 만기 5년 만기 10년 만기
납입횟수 36회 납부 60회 납부 120회 납부
이자율(복리) 4.75% 5.00% 5.50%
이자율산정방식 ※한국은행 기준금리(3.50%)
+ 우대금리 1.25%
※한국은행 기준금리(3.50%)
+ 우대금리 1.50%
※한국은행 기준금리(3.50%)
+ 우대금리 2.00%
※ 기준금리의 조정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자동으로 연동되어 반영 됨
※ 우대금리의 조정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 됨 (우대금리 0.50% 인상, 2024년 4월 1일 적용)
☞ [참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
 

- 상기 상품에 대한 단리 환산 및 세제 혜택 반영시 이자율

기 간 3년 만기 5년 만기 10년 만기
이자율 최대 5.75% 최대 6.27% 최대 7.63%
 

- 이자소득세율 등 비교

구 분 장기저축급여 일반금융상품
이자소득 0~3.51% 내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적용(소득세법 제63조)
15.4%
(일반 이자소득세)
종합소득과세 공제회의 이자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과세에서 제외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3호)
연간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종합소득과세
* 급여율 변동시 이자소득세율도 변동될 수 있음
■ 상품 가입구좌
- 가입구좌 : 1구좌 10,000원으로 최소 1구좌(10,000원) ~ 최대 150구좌(1,500,000원)까지 신청가능
※ 150구좌 범위 안에서 자금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을 한 건 또는 여러 건으로 나눠서 가입 가능
예) 최대 150만원을 장기저축급여 상품에 가입할 경우,
30만원(3년 만기), 50만원(5년 만기), 70만원(10년 만기)으로 나눠서 가입이 가능
■ 청구안내
-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아래 순서로 진행
1. 중도해지
- 개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공제상품 > '해지신청' 클릭 > 급여청구서 서명 > '신청완료' 클릭
※ CMS 출금 계좌와 급여청구 계좌가 상이할 경우 해지신청 시 통장 사본을 첨부
2. 만기해지
- 만기금 전액수령
개인 로그인 > 나의 공제상품 > '만기신청' 클릭 > '만기신청(전액수령)' 클릭 > 급여청구서 서명 > '신청완료' 클릭
- 만기금 목돈수탁으로 예치
개인 로그인 > 나의 공제상품 > '만기신청' 클릭 > '목돈수탁급여 가입신청' 클릭 > 목돈수탁 신청구좌 입력 > '목돈수탁급여 가입신청' 클릭 > 급여청구서 서명 > '신청완료' 클릭
※ 이자소득세 발생 시 신분증 사본 추가제출(팩스: 02-6918-6111)
※ CMS 출금 계좌와 급여청구 계좌가 상이할 경우 해지신청 시 통장 사본을 첨부
■ 유의사항
※ 장기저축급여 가입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업무에 재직중이어야 함
(단,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 동안은 회원자격이 유지됨)
※ 상품 신청 및 추가가입 시 CMS출금이체신청서, 재직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함
※ 부가금(이자)은 장기저축급여의 만기일이 도래한 날 이후에는 산정되지 않음
☞ 장기저축급여 주요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