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3년 만기 | 5년 만기 | 10년 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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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금리(복리) | 1.25% | 1.5% | 2.0% |
이자율산정방식 | ※한국은행 기준금리(0.5%) + 가산금리 0.75% |
※한국은행 기준금리(0.5%) + 가산금리 1% |
※한국은행 기준금리(0.5%) + 가산금리 1.5% |
구 분 | 장기저축급여 | 일반금융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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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 0~1.02% 내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적용(소득세법 제63조) |
15.4% (일반 이자소득세) |
종합소득과세 | 공제회의 이자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과세에서 제외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3호) |
연간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종합소득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