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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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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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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보장)
개시 희망일
2021-03-01 16:00 ~ 2022-03-01 16:00
※ 공제(보장)개시 희망일까지는 반드시 공제료를 입금해주셔야 보장이 개시됩니다.
공제(보장)개시 희망일 이후 공제료 입금시에는 공제료 입금일부터 보장이 개시 됩니다.
◎ 보장사항(보장기간 1년)
보장사항(보장기간 1년)
보장담보 및 보상금액(한도)
보상구분
상해사망
3,000만원 (정액)
중복보상
상해 후유장해
3,000만원*장해율
상해 입원일당비
입원일당 2만원 (첫날부터, 정액, 180일 한도)
상해 골절진단
사고건당 15만원 (정액, 건수제한 없음)
상해 화상진단비
사고건당 20만원 (정액, 건수제한 없음)
상해 의료지원비
50만원~500만원
※ 상해 의료지원비 담보내용 :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병원치료를 할 경우 본인부담 병원비가 100만원 이상시
급수에 따른 보장금액을 지급하는 담보
보장사항(보장기간 1년)
급수
본인부담 병원비
지급금액
1급
1000만원 이상
500만원
2급
9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450만원
3급
8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400만원
4급
7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350만원
5급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300만원
6급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250만원
7급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00만원
8급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50만원
9급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00만원
10급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50만원
※ 보장하지 않는 사항 및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 명단
◆ 가입연령 제한 :
자부담 공제료(보험료) 입금일 기준 - 사무직 등 상해1급 해당자 만 80세까지,
기능직 등 상해2급 해당자는 만 7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연령초과시 상해보상이 불가하오니 유의바랍니다.)
◆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자원봉사자, 근로장애인 등 시설의 이용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가입해도 보상불가)
◆ 가입 및 보상안내 개별고지를 위해 가입자 휴대폰 번호는 필수 입력사항 입니다.
(단, 이메일은 선택 입력사항)
◆ 담당업무 "분류보기"를 클릭하면, 상세분류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No
이름
보장기간
담당업무
보장구분
삭제
주민번호 앞7자리
(예 : 700102-2)
휴대폰
이메일
청약일 :
총 공제료 :
0
◎ 신청 담당자 확인
* 본 시설은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의 가입대상(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가입에 대한 부적격 사유 발생 시, 가입 및 보상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 가입 시설에서는 상해보험 가입 개별 종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홈페이지 – 고객마당 – 자료실
다운로드
) 제출 받아 해당 시설에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SMS, FAX, E-MAIL를 통한 가입신청, 정보변경 내용 수신을 동의합니다.
※ 상기 내용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의 가입이 불가합니다.
(필수) 전체 동의 체크
시설명 :
담당자 :
담당자 생년월일 (예:800101) :
담당자 휴대폰 :
-
-
◆ 청약신청 후에도 공제료 입금전까지는 "조회/변경/출력
(좌측 상단 메뉴바)" -
해당 "계약번호" 클릭
을
통해, 입력 내용을 수정
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내용 변경하신 경우, 반드시 최종 수정완료된 청약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