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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종사하는 자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성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위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의 종사자 (시설 분류 및 종사자 기준은 아래도표 참고)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11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에 할 수 있다.
■ 법 제6조 제1항 제 2호의 공제사업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
제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
■ 공제회 직원과 공제회의 부설기관,법인 및 사업체의 임원과 직원
■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회원대상 세부항목
관련법 시설종류 직종 및 직급 근거법령
사회복지
사업법
부랑인복지시설 시설장, 사회복지사, 상담요원, 생활복지사 , 행정책임자, 자활지도원, (촉탁)의사,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원, 사무원, 경비원, 설비기사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별표2], [별표3]
노숙인쉼터
종합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사무분야책임자(부장,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의료직(촉탁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사무직(서무, 경리, 전산담당 등), 관리직(노무, 운전기사, 고용직), 영양사, 조리사, 취사원, 기능교사, 사서, 보육교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201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노인복지법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시설장, 사회복지사 , 사무국장, 요양보호사, (촉탁)의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2]
노인공동
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시설장, 사회복지사 , 사무국장,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촉탁)의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사회복지사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운전사)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9]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시설장, 사회복지사, 상담지도원,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7]
노인교실
노인보호전문기관 기관장, 사회복지사, 상담원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0조의5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노인인력
개발기관
기관장, 사회복지사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노인취업
알선기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기관장, 교수요원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0-3]
아동복지법 아동양육시설 시설장, 사회복지사, 총무, 의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영양시,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임상심리상담원, 조리원, 위생원, 자립지원전담요원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4] [별표5]
아동일시보호시설 시설장, 사회복지사, 총무, 의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영양사,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임상심리상담원, 조리원, 위생원
아동보호치료시설 시설장, 사회복지사,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자립지원전담요원
아동직업훈련시설 시설장, 총무, 의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영양사, 보육사, 생활복지사, 직업훈련교사, 조리원, 자립지원전담요원
자립지원시설 시설장, 사회복지사, 총무, 사무원, 상담지도원
아동단기보호시설 시설장, 사회복지사, 총무, 의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영양사,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조리원, 위생원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사회복지사, 보육사
아동상담소 시설장, 사회복지사, 총무, 간호(조무)사, 사무원, 상담지도원, 임상심리상담원
아동전용시설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생활복지사
아동복지관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상담지도원, 임상심리상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장,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상담원, 사무원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5-2]
가정위탁지원센터 센터장, 상담원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8]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사회복지사, 생활복지사, 아동복지교사, 영양사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4] [별표5]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시설장, 사회복지사, 총무, 사회재활교사, 시설훈련교사, 시설관리기사, (촉탁)의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시설관리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상담평가요원, 청능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직업훈련교사, 생활지도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5]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유아
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의료
재활시설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장애인단기
보호시설
장애인공동
생활가정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심부름
센터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재활
치료시설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서, 점자지도원, 대출열람원, 편집원, 제판원, 교정원, 인쇄원
점자도서관
장애인복지관 관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기능직, 고용직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장애인보호
작업장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직업훈련교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사무원,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조리원, 위생원, 시설관리기사
장애인근로
사업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센터장, 장애동료상담전문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9조의2
정신보건법 정신요양시설 시설장, 사회복지사, 작업지도원, 사무국장,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정신과전문의(촉탁의),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경비원), 전문요원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시설장, 사회복지사, 재활활동요원 , 재활활동보조원, 영양사, 조리원, 관리인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5]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중독자
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생산품
판매시설
정신질환자
종합재활시설
정신보건센터 센터장,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법 제13조의 2
정신의료기관 정신과전문의, 간호사, 전문요원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지역자활센터 1~6급 2012년 자활사업안내
한부모가족
지원법
모(부)자보호시설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생활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관리인, 생활지도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4]
모(부)자자립시설
미혼모자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모(부)자공동생활가정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장,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특수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촉탁)의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보육정보센터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조]
성매매방지

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
일반지원시설 시설·상담소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상담원, 사무지원, 직업훈련교사, 취사원(세탁원), 관리인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2] [별표3]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상담소장, 사무국장, 상담원, 직업훈련교사, 사무직원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센터장, 팀장, 팀원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성폭력방

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상담소장, 사회복지사, 상담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별표2]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통합지원센터의 장, 총괄팀장, 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간호사, 전문상담사, 행정요원
가정폭력방지

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상담소·시설·센터장, 사회복지사, 상담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3]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다문화가족
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