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본문
팝업창 닫기

마이페이지

회원대상/분류/혜택

■ 회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종사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종사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의 공제사업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
○ 공제회 직원과 공제회의 부설기관 · 법인 및 사업체의 임원과 직원
○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시설 분류 및 회원 대상 기준은 아래 표 참조
※ 세부 구분(사회복지시설의 분류)
시설유형 세부유형 직무분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사무국) 대표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직원, 생활지도직,
보건의료직, 치료/상담직,
교사/상담직, 기타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교실,
경로당, 복합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자립지원전담기관, 지역아동센터,
협동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포함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피해장애인(아동)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어통역센터/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지역보조기기센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쉼터, 독립형주거서비스제공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어린이집 어린이집
기부식품등지원센터 기부식품등지원센터
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한부모/가족/
다문화/건강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양육지원),
모‧부자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북한이탈주민지원시설 북한이탈주민지원시설
청년미래센터 청년미래센터
사회복지관련기관 협회/단체,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 입양기관,
아이돌봄운영기관, 아이사랑꿈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무한돌봄센터,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
장애아동지원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광역자활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푸드뱅크, 보호관찰소, 기타
※ 그 외 회원자격
- 보건복지분야 공무원
- 보건복지부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복지계열 / 보건계열), 그 외 공공기관
- 학계/학교/병원 등 사회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