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사회복지실천가대상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종사자를 발굴·포상하고자
공제회 정회원 및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제8회 사회복지실천가대상」을 개최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접수안내›
1. 행사명
○ 제8회 사회복지실천가대상
2. 진행방향
○ (실천가대상)개인 수상자 전년 대비 1명 추가하여 총 25명 선정 후 상금 지급
○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 10주년 기념 특별상) 한시적으로 100개 기관 선정 후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후원금 지급
3. 시상규모 : 총 4억 2천 5백만 원
○ 실천가대상(개인) : 25명 (각 5백만 원/ 총상금 1억 2천 5백만 원)
○ 특별상(기관) : 100개 (각 3백만 원/ 총상금 3억 원)
지급대상 상금단가(원) 비고
실  
천  
가  
대  
상  
수상자 개인  각 4백만 원 세전 금액 (기타소득세 8.8% 제외 후 지급)
수상자 소속기관  각 1백만 원 용도(직원 복리후생)를 지정한 후원금
총  각 5백만 원
특별상(기관) 각 3백만 원 용도(직원 복리후생)를 지정한 후원금
※ 한 기관에서 ‘실천가대상(수상자개인과 그 소속기관)’과 ‘특별상(기관)’ 양쪽에 동시 접수 가능하며 공제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한 기관에서 수령 가능한 상금은 최대 8백만 원
4. 주요일정
구분 내용 일정 비고
1   후보(개인,기관) 
접수 
2023.8.10(목)~8.31(목) 18:00  공제회 홈페이지
2   수상(개인,기관) 
발표 
2023.10.31(화) 공제회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3   시상식 2023.12.8(금)
서울가든호텔 (서울특별시 마포구)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변동사항 발생 가능
5. 자격기준
후보개인
가. 공통요건 : 아래 1) 2) 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관련)경력이 10년 이상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회원
- (정회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적금형 상품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하고 1회 이상 납입한 자
2) 아래 추천자 자격을 갖춘 자의 추천을 받은 자

나. 추천자 자격 : 아래 내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추천자는 후보자 본인은 아니어야 하며, 1명의 추천자가 추천할 수 있는 후보자의 수는 제한이 없음
1) 사회복지(관련) 기관, 언론, 학교, 사회단체 등 공익적 기관의 장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장
3)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회원
4) 기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추천을 의뢰한 인사 또는 기관의 장

다. 심사방침
1) 수혜자 또는 사회에 미친 영향과 기여도, 사회적인 미담과 귀감이 될 만한 행동, 후보자의 여건 대비
투입 노력 정도, 활동 동기와 자발성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함
2) 후보자의 공적 기간과 직무 분야, 소속기관의 서비스 유형 등이 고루 배정되도록 수상 비율을 안분함

라. 주의사항
1) 2023.9.15.기준 정회원 이어야 하며, 상금 지급일(12월 말)까지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2) 접수일 기준 현직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자원봉사자, 자문위원, 비상근 임원 등은 해당 사항 없음
3) 공제회 현직 임원・대의원・각종 위원회 위원 등 공제회 이해당사자는 후보자로 접수할 수 없음
4)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본 상의 수상이력이 있을 경우 접수 불가 하며 해당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수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취소 또는 반환처리 할 수 있음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및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더라도 특정한 과실로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본 상의 수상후보자로 접수할 수 없으며 수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취소 또는 반환처리 할 수 있음

후보기관
가. 공통요건 : 아래 범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써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 가입 기관
1)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설치・신고된 사회복지기관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기관
※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 운영규정」제4조에 근거하여 구분함

나. 심사방침
1) 공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제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함
- 기관에 재직 중인 직원 수 중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회원 비율
-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 외 기타 공제보험 가입 여부
2) 시설의 규모에 따라 심사 시 유불리 하지 않도록 수상 비율을 안분하며 특정 분야 또는 특정 지역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다. 주의사항
1) ‘가. 공통요건’과 ‘나. 심사방침’은 2023.9.15.을 기준으로 하며 상금 지급일(12월 말)까지 가입을 유지
하여야 함
2) 후보기관 접수는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기관에
재직 중인 직원 수’는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에 가입 중인 인원을 의미함
3)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을 가입한 기관 중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보험'에도 추가 가입한 기관의 경우,
양쪽 공제보험 가입인원을 기준으로 정회원 비율을 산정함
4) 기관은 직원의 공제회 정회원 여부 확인 및 명단 입력 시 반드시 직원의 개인정보 활용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수상기관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6) 특정한 과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은 본 상의 수상 후보기관으로 접수할 수 없으며 수상기관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취소 또는 반환처리 할 수 있음
7) 기관의 과실로 접수 시 입력정보를 빠뜨리거나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여 심사에 불이익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공제회가 책임지지 않음
6. 접수방법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7. 관련문의
(T) 02-3775-8899, ARS 4-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