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종사자를 발굴·포상하고자
공제회 정회원 및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제8회 사회복지실천가대상」을 개최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접수안내›
- 1. 행사명
- ○ 제8회 사회복지실천가대상
- 2. 진행방향
- ○ (실천가대상)개인 수상자 전년 대비 1명 추가하여 총 25명 선정 후 상금 지급
- ○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 10주년 기념 특별상) 한시적으로 100개 기관 선정 후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 후원금 지급
- 3. 시상규모 : 총 4억 2천 5백만 원
- ○ 실천가대상(개인) : 25명 (각 5백만 원/ 총상금 1억 2천 5백만 원)
- ○ 특별상(기관) : 100개 (각 3백만 원/ 총상금 3억 원)
지급대상 |
상금단가(원) |
비고 |
실 천 가 대 상 |
수상자 개인 |
각 4백만 원 |
세전 금액 (기타소득세 8.8% 제외 후 지급) |
수상자 소속기관 |
각 1백만 원 |
용도(직원 복리후생)를 지정한 후원금 |
총 |
각 5백만 원 |
|
특별상(기관) |
각 3백만 원 |
용도(직원 복리후생)를 지정한 후원금 |
※ 한 기관에서 ‘실천가대상(수상자개인과 그 소속기관)’과 ‘특별상(기관)’ 양쪽에 동시 접수 가능하며 공제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한 기관에서 수령 가능한 상금은 최대 8백만 원
- 4. 주요일정
-
구분 |
내용 |
일정 |
비고 |
1 |
후보(개인,기관) 접수 |
2023.8.10(목)~8.31(목) 18:00 |
공제회 홈페이지 |
2 |
수상(개인,기관) 발표 |
2023.10.31(화) |
공제회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
3 |
시상식 |
2023.12.8(금) 서울가든호텔 (서울특별시 마포구)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변동사항 발생 가능 |
- 5. 자격기준
- 가. 공통요건 : 아래 1) 2) 에 모두 해당하는 자
- 1) 사회복지(관련)경력이 10년 이상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회원
- - (정회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적금형 상품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하고 1회 이상 납입한 자
- 2) 아래 추천자 자격을 갖춘 자의 추천을 받은 자
나. 추천자 자격 : 아래 내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추천자는 후보자 본인은 아니어야 하며, 1명의 추천자가 추천할 수 있는 후보자의 수는 제한이 없음
- 1) 사회복지(관련) 기관, 언론, 학교, 사회단체 등 공익적 기관의 장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장
- 3)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회원
- 4) 기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추천을 의뢰한 인사 또는 기관의 장
다. 심사방침
- 1) 수혜자 또는 사회에 미친 영향과 기여도, 사회적인 미담과 귀감이 될 만한 행동, 후보자의 여건 대비
- 투입 노력 정도, 활동 동기와 자발성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함
- 2) 후보자의 공적 기간과 직무 분야, 소속기관의 서비스 유형 등이 고루 배정되도록 수상 비율을 안분함
라. 주의사항
- 1) 2023.9.15.기준 정회원 이어야 하며, 상금 지급일(12월 말)까지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2) 접수일 기준 현직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자원봉사자, 자문위원, 비상근 임원 등은 해당 사항 없음
- 3) 공제회 현직 임원・대의원・각종 위원회 위원 등 공제회 이해당사자는 후보자로 접수할 수 없음
- 4)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본 상의 수상이력이 있을 경우 접수 불가 하며 해당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 수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취소 또는 반환처리 할 수 있음
-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및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더라도 특정한 과실로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 자는
- 본 상의 수상후보자로 접수할 수 없으며 수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취소 또는 반환처리 할 수 있음
- 가. 공통요건 : 아래 범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써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 가입 기관
- 1)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2)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설치・신고된 사회복지기관
-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기관
- ※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 운영규정」제4조에 근거하여 구분함
나. 심사방침
- 1) 공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제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함
- - 기관에 재직 중인 직원 수 중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회원 비율
- -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 외 기타 공제보험 가입 여부
- 2) 시설의 규모에 따라 심사 시 유불리 하지 않도록 수상 비율을 안분하며 특정 분야 또는 특정 지역이
-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다. 주의사항
- 1) ‘가. 공통요건’과 ‘나. 심사방침’은 2023.9.15.을 기준으로 하며 상금 지급일(12월 말)까지 가입을 유지
- 하여야 함
- 2) 후보기관 접수는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기관에
- 재직 중인 직원 수’는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에 가입 중인 인원을 의미함
- 3)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을 가입한 기관 중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보험'에도 추가 가입한 기관의 경우,
- 양쪽 공제보험 가입인원을 기준으로 정회원 비율을 산정함
- 4) 기관은 직원의 공제회 정회원 여부 확인 및 명단 입력 시 반드시 직원의 개인정보 활용에 사전 동의를
- 받아야 함
-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 수상기관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6) 특정한 과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은 본 상의 수상 후보기관으로 접수할 수 없으며 수상기관으로
- 확정된 이후에도 취소 또는 반환처리 할 수 있음
- 7) 기관의 과실로 접수 시 입력정보를 빠뜨리거나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여 심사에 불이익이 발생한 것에
- 대하여 공제회가 책임지지 않음
- 6. 접수방법
-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 7. 관련문의
- (T) 02-3775-8899, ARS 4-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