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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제목
  • 답변내용
    매월 납입응당일(1일자 또는 26일자)에 미납된 금액은

    10일자에 추가출금(CMS 추가 시도)이 진행됩니다.

    (1일자 기준 해당 월, 26일자 기준 익월) 

    즉 3.26일 또는 4.1일자에 미납된 금액은 4.10일에

    자동으로 추가출금이 이루어지므로

    이번달 미납이 된 경우 추가출금을 위한 잔고관리를 요청드리며

    추가출금(10일자)도 미납된 경우에 공제회로 연락하여 직접납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6조(사업) 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업무를 진행하며,

    이는 공제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사업입니다.



    ○ 공제급여는 시중 은행의 예·적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나

    가입 대상이 특정 직역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집니다.

    이는 공제급여가 회원의 경제적 안정 도모와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공제급여는 시중 금융권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제공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 계산의 특례를 적용받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시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공제회 제 규정 중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용어정의) 제10항에 따라

    공제회가 운용하고 있는 공제급여라 함은
    , 아래의 사업을 말합니다.


    -  적립형공제급여, 적립형공제연금, 장기저축급여, 디딤돌공제급여, 목돈수탁급여

    ※ ’디딤돌공제급여‘와 ’목돈수탁급여‘는 세액계산 특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답변내용
  • 답변내용
    (연금소득세 대상여부)

    공제회 공제급여 분할지급에 따른 연금소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한 계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이 아니므로 ‘연금소득세’의 대상이 아닌 ‘이자소득세’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여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및 이자/배당 소득(합산 연 2천만 원 초과 시)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나, 공제회 급여금 중 '소득세법'에 따른 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적립형공제급여' 와 '장기저축급여'는 '무조건 분리과세' 상품이므로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 답변내용
    장기저축급여 납입 중인 회원은 적립형공제급여 가입이 불가하므로

    납입중인 장기저축급여의 납입원금 및 발생이자 전액을 '적립형공제급여' 으로 이관 (계약전환) 

    함으로써 적립형공제급여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계약전환’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 계약전환이란? 

    장기저축급여의 납입원금 및 발생이자 전액을 '적립형공제급여' 로 이관(계약전환)과 동시에 적립형공제급여에 가입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계약전환 시 장기저축급여의 ‘납입원금’은 적립형공제급여의 ‘납입원금’으로 계약 전환 처리되며, ‘부가금(이자)’은 전환 시점에 발생한 이자를 전액 인정하여 적립형공제급여의 지급사유 발생 시 함께 지급됩니다.

     

    ▶ 필요서류

    1) 장기저축 급여청구서 (계약 전환 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회원대여가 있는 경우 : 회원대여 담보변경 고지 및 동의서 (적립형공제급여 담보)

    2) 적립형 공제급여 신규 가입서류 : 재직증빙서류(별도 준비 필요), CMS 출금이체 신청서(계약 전환 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모든 서류가 제출되어야 계약전환이 완료됩니다.

    ※ 회원 대여 건이 존재하는 경우 '담보'가 장기저축급여에서 적립형공제급여로 변경됩니다.

     
  • 답변내용
    장기저축급여와 적립형공제급여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회원님 개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적립형공제급여의 이율이 장기저축급여보다 높으므로 단기간 목돈이 필요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저축급여에 납입한 금액을 적립형공제급여로 계약전환 하시어 적립형공제급여의 이율에 따라 목돈을 굴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립형공제급여는 일시금 또는 연금형식으로 분할지급이 가능하며 중도에 납입하는 금액을 변경 (증좌/감좌)하실 수도 있습니다. 

    적립형공제급여 납입 중 중도해지 하는 경우(퇴직한 상태가 아닌데 급여금을 청구하는 경우) '중도해지 시 부가금(이자) 지급기준'을 적용하므로 이자 계산 시 적립형공제급여 납입 기간에 따라 패널티가 있을 수 있으나 계약전환 시에는 기존 장기저축급여에서 납입했던 계좌의 최장기 납입 횟수를 인정 받으므로 적립형공제급여 중도 해지 시에도 납입 기간 산정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 장기저축급여에서 납입했던 기간 및 적립형공제급여에서 가입한 기간이 만 9년 이상인 경우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금액에 패널티는 없습니다.


     
     
  • 답변내용
    장기저축급여 계좌가 2개 이상인 상태에서 계약전환 하는 경우 일부만 전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가입하고 있는 모든 장기저축급여 계좌를 전환하거나 또는 일부 계좌를 만기(중도)해지하여야 가능합니다.
     
  • 답변내용
    계약전환 시 원금만 전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적립형공제급여로 계약전환와 무관하게 장기저축급여 중도 해지 시에는 ‘발생이자’가 전액 지급되지 않으며 ‘중도해지시 부가금(이자) 지급기준’에 따른 해지지급율을 적용합니다. 적립형공제급여로 계약전환 하는 경우 ‘발생이자’를 전액(계약전환 시점에 발생한 이자 100%) 이관하며, 장기저축급여 이자금액은 고정이 아니라 적립형공제급여 지급 사유 발생 시 함께 지급(정산)되므로 퇴직급여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가입기간이 만 9년을 넘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시 부가금(이자) 지급기준’에 따른 해지지급율을 적용합니다.   
     
  • 답변내용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공제급여’ 사업은 사회복지인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중보다 높은 금리, 저율과세, 복지서비스 등의 혜택을 드리므로 공제급여 신규 가입 시마다 '사회복지인'으로 현재 재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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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제목
  • 답변내용
    기존 상품 해지와 관계없이 신규로 가입하고자 하는 현재 시점 '회원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회원 자격 유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 시 재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답변내용
    ‘예금자보호 제도’란, 은행이 파산하여 예금 피해를 보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수신성 금융상품 상환을 정부 혹은 정부를 대신하는 공공기관이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민간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예금자보호 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특수법률에 따라 소관 정부 부처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회원의 불입금을 철저하게 구분계리합니다. 이는 비단 우리 공제회 뿐만 아니라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여타 법정 공제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답변내용
    디딤돌공제급여는 단기 목적자금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저율과세 혜택을 받지 않고 (적립형공제급여는 저율과세에 해당됩니다) 일반과세(15.4%)가 적용됩니다.
     
  • 답변내용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같이 법정 공제회에서 진행하는 공제(共濟)급여 사업은 소득세법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받아 이미 상당한 금액을 공제(控除) 하여 산출세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제급여의 이자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없거나 최소한의 금액을 원천징수 하고 있는 저율과세의 혜택을 받을 뿐,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답변내용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 개인 로그인 > 마이페이지 (로그인 직후 자동으로 '나의 공제상품'으로 이동한 경우 상단의 '마이페이지' 한 번 더 클릭) > '가입자 정보' 하단 '회원가입확인서 출력' 버튼 클릭

     
  • 답변내용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니다.

    ▶ 개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공제상품> 우측 상단  “납입내역서 산출 기준일”  '출력' 버튼 클릭

     
  • 답변내용
    회원님께서 가입 시 선택하신 납입응당일(1일자 또는 26일자)에 첫 출금이 진행되고, 출금 결과가 반영(출금일+1일)된 후 회원 승인이 완료됩니다.

    승인 완료 후에는 회원님께 안내 문자를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 답변내용
    공제회 정관 제5조 제8호 및 이사회 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도 공제회 회원자격에 포함됩니다.

    단, 보건 계열의 경우 가입 한도에 제한이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보건계열에서 직무 변경 시 변경된 재직증빙서류 상 업무(직무) 확인 후 최대 가입 가능 구좌 수 조정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관련업무'로 변경 시 : 최대 200구좌 (150구좌 → 200구좌)

    - '일반업무'로 변경 시 : 최대 150구좌 (200구좌 → 150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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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제목
  • 답변내용
    '계약전환' 제도는 매월 일정한 부담금을 납입하는 공제급여인 장기저축급여 → 적립형공제급여에

    국한하는 제도
    입니다. 

    목돈수탁급여는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목돈수탁급여는 공제회 회원이 부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성격의 사업으로

    일시에 목돈을 거치한 후 1년 또는 2년 후에 급여금을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 답변내용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만기금 청구 가능합니다.

    만기신청은 [개인로그인>마이페이지>나의공제상품>목돈수탁급여 가입현황>'만기신청' 버튼 클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급여청구서(전자서식) 접수, 이자소득세 신고를 위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만기일 15일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하며, 회원정보에 등록된 연락처로 만기도래 안내 문자를 발송드립니다.
  • 답변내용

    목돈수탁급여 만기시 만기급여금(세후지급액 기준)을 목돈수탁급여로 다시 재예치할 수 있습니다 (최소금액 100만 원)

    재예치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회원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만기일에 자동으로 재예치되지 않으므로 만기일 전 홈페이지에서 '만기신청' 시 '목돈재예치'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공제급여(적립형공제급여, 디딤돌공제급여, 장기저축급여) 만기급여금(세후지급액 기준) 중 일부(최소 100만 원 이상)를 목돈수탁급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공제급여 만기신청 시 옵션 중 '목돈 재예치'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목돈수탁급여의 가입대상은 공제회 '일반회원'입니다.

    공제회의 일반회원은 공제급여(적립형 공제급여, 디딤돌공제급여, 장기저축급여)를 납입중인 회원을 말합니다. 

    이에 적립형공제급여나 디딤돌공제급여를 가입하고 최소 월 1만원, 1회 이상 납입중이어야만 목돈수탁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내용

    목돈수탁급여의 금리는 가입 후 입금된 시점의 금리로 선택하신 가입기간(1년 또는 2년)동안 고정입니다.

    적용금리는 입금시점의 [한국은행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기준금리 변동시 목돈수탁급여의 금리가 연동되어 변경될 수 있으나, 

    목돈수탁급여 기 가입 계좌는 유지기간 동안 입금 시점의 금리로 고정하여 만기금이 지급됩니다.

  • 답변내용

    목돈수탁급여는 (적립형공제급여, 장기저축급여와 달리) '소득세법' 상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에 대해 15.4%(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 답변내용

    목돈수탁급여의 가입기간은 1년 또는 2년 중 선택가능합니다.

  • 답변내용

    가입신청하신 금액을 입금완료한 이후에 가입기간 변경은 불가합니다.

    중도해지 후 재가입 하시는 경우 기존 계좌의 부가금(이자)은' 중도해지 부가금 지급율'에 따라 패널티가 적용되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가입 신청 금액은 분할하여 입금 가능하나, 반드시 같은 날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금시 입금자명을 '성함(생년월일)'로 기재하여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예1) 20구좌 신청 → [6월 5일] 1천만 원, [6월 6일] 1천만 원 / 총 2천만 원 입금 → 처리 불가

    예3) 20구좌 신청 → [6월 5일] 1천만 원, 1천만 원 / 총 2천만 원 입금 →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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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제목
  • 답변내용

    공제회에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는 '공제급여'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회원대여' 사업이 있습니다.

    회원대여는 적립형공제급여 (또는 장기저축급여, 디딤돌공제급여) 총 납입액의 90% 범위 내에서 대여(대출) 가능합니다.

    대여한도 확인 및 신청은 [개인로그인>마이페이지>나의 공제상품>회원대여 가능액 조회]에서 확인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제급여>회원대여(공제급여 담보대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회원대여 신청서 심사 및 확인으로 인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회원대여 대여신청서 제출(서명완료)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지급 됩니다.

  • 답변내용

    대여 잔여한도가 있을 경우 추가 대여 가능합니다.

    대여한도는 [개인로그인?마이페이지>나의 공제상품>회원대여 담보대여 가능액 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답변내용

    원금 상환 없이 (만기이자 납입필요) 1년 단위로 재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기 이자금액은 [개인로그인>마이페이지 > 나의 공제상품 > 대여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재약정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만기일 3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재약정 대여신청서 제출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약정시 이자율은 기존 대여상품의 이자율이 아닌 재약정 대여실행 시 결정한 이자율로 적용됩니다.



    ■ 재약정 절차 

    ① 대여상품의 '만기이자'를 상환계좌로 입금

    ② 재약정 '대여신청서' 작성요청 문자 수신 후 '대여신청서' 접수

      ▶ 공제회 홈페이지 - 개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공제상품 이동 

      ▶ 나의공제상품 - 대여현황 - 신규 생성된 재약정 대여상품의 '작성' 버튼 클릭 - 대여신청서 및 동의서(전자서식) 접수


    ※ 대여신청서 접수 지연시 재약정 취소 또는 향후 재약정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여 만기 안내문자는 대여 만기일 1개월 전 발송됩니다.

  • 답변내용

    대여 이율은 [담보(적립형공제급여, 디딤돌공제급여, 장기저축급여) 금리 + 0.25%] 로 적용됩니다.

    담보로 하는 공제급여의 금리가 변경된 경우 해당 시점 이후 신규·추가·재약정 처리 시 적용되는 대여이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제급여>회원대여(공제급여 담보대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연체이율은 연 14%이며, 대여만기일(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부터 상환액 입금일까지 해당하는 일수만큼 연체이자가 징수됩니다.

    더불어 만기일로부터 3개월 이상 미납연체 시에는 담보인 공제급여 직권해지 후 상계 처리됩니다.

  • 답변내용

    만기이자 또는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금액은 [개인로그인> 마이페이지 > 나의 공제상품 > 대여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여현황에서 '만기 시 이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환]버튼을 클릭하시면 금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내용

    대여금은 만기일 이전에 상환 가능합니다. 상환시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액 상환 가능하며, 부분상환은 10만원 단위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중도상환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중도 상환을 원하시는 경우 [개인 로그인>마이페이지 > 나의 공제상품 > 대여현황 > '상환' 버튼 클릭]에서 이자 및 계좌 확인 후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안내받은 상환금액은 이자산정기준일 당일 내 상환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해당 금액과 상이한 금액으로 입금 시 상환 처리 불가합니다.



    ※ 확인하신 상환 금액은 일할계산된 이자금액으로 상환예정일 당일에 한해 유효한 금액이며,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처리됩니다.

  • 답변내용

    대여 유지 중인 상태에서는 공제급여 만기(중도해지) 신청이 불가하므로 회원대여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여 '급여상계' 처리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대여 원금 및 이자 상계처리 후 만기금(해지금) 지급 됩니다.

    ☎ 회원대여 담당자 : 02-3775-8822




     

  • 답변내용

    회원대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제급여 (적립형공제급여, 디딤돌공제급여, 장기저축급여)의 납입원금이 최소 112만원이어야 합니다. (공제급여 담보별  납임금의 90% 범위에서 최소 100만 원 대여 가능해야 하므로)

    납입원금이 적어 회원대여를 이용하기 어려우신 경우 공제회 주거래은행 (우리은행) 제휴 '신용대여'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주거래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회원들의 추가 대여기회를 마련하고자 안내드리는 신용대출상품입니다.

    대여(대출)상담은 신용대여 안내페이지 내 우리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서비스>후원/기타>신용대여(제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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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제목
  • 답변내용

    서비스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현재 의료/건강/상조서비스는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까지 이용 가능하며



    회원직영콘도, 제휴리조트&호텔 등은


    회원 본인확인 후 예약이 가능합니다.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제휴업체와의 계약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답변내용

    회원직영콘도는

    장기저축급여, 적립형공제급여, 디딤돌공제급여 상품 중 하나 이상

    납입중이신
    일반회원이 이용 가능하십니다.




    주중·평일은 박수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며,

    주말·성수기는 1년에 이용가능한 6박수 내에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 회원직영콘도 하단 신청/조회 클릭

    → 이용하시려는 리조트 평일/주말·성수기 중 선택

    → 연결되는 리조트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진행




    주말·성수기는 매월 5 ~ 12일 중에 신청가능하나,

    신청 기간은 회원님들의 신청건수가 많은 경우 달라질 수 있으며

    공지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회원직영콘도 이용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용규정 (연간 이용일수)

        - 평일 : 제한없음

       
    - 주말, 성수기 : 총 6박



    ※ 연간 이용가능 박수이며, 매년 1월 1일 이용가능 박수는 초기화됩니다.

  • 답변내용

    회원직영콘도는 최소 8일 이전에 취소요청하셔야합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직영콘도
    운영 규정 상 취소 패널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회 패널티 

       8일전 취소 : 패널티 없음

       7일 ~ 4일전 취소 :
    3개월 이용제한

       3일 ~ 당일취소 혹은 노쇼 : 6개월 이용제한



    ※ 각 리조트마다 별도의 리조트측 패널티가 있으니 유의하시어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노리조트는 선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최소 8일전 미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유의하시어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예약 확정 후 취소, 노쇼의 경우

    실제 객실 이용하지 않았어도

    회원직영콘도 운영규정상 연간 이용박수에 포함됩니다.

  • 답변내용

    ■ 복지급여금 지급 대상

    청구일 기준
     일반회원으로서 

    1. 
    [장기저축급여] 또는 [디딤돌공제급여] 를 10구좌 이상 가입하고, 12회 이상

    2.
    [적립형공제급여] 를 12회 이상 납입하고, 누적 120구좌 이상

    납입 중
    이거나 납입하였던분이 신청 가능하십니다.




    ■ 복지급여금 종류

    - 출산축하금 : 회원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에 대하여 지급


    - 본인결혼축하금 : 회원 본인 결혼에 대하여 지급

    - 자녀결혼축하금 : 회원의 자녀 결혼에 대하여 지급

    - 회원(본인) 사망위로금 : 회원 본인 사망 시 유족 등 법정상속인에게 지급

    - 배우자 사망위로금 : 회원의 배우자 사망에 대하여 지급



    복지급여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 복지급여금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 복지급여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복지서비스 → 복지급여금 → 하단 복지급여금 신청/조회



    복지급여금별 사유발생일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시효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또한, 관계증명서 특정 및 열람용은 접수가 불가하며

    청첩장 또한 접수 불가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금별 사유발생일



    - 출산축하금 :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자녀 출생연월일

    - 결혼축하금 :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혼인신고일

    - 사망위로금 : 기본증명서 상의 사망일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 혹은 가려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답변내용

    ■ 복지급여금 지급 대상

    청구일 기준 
    일반회원으로서 

    1. [장기저축급여] 또는 [디딤돌공제급여] 를 10구좌 이상 가입하고, 12회 이상

    2. [적립형공제급여] 를 12회 이상 납입하고, 누적 120구좌 이상

    납입 중
    이거나 납입하였던분이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상품을 가입하신 경우 각 구좌수의 합산은 가능하나,

    각 상품별 납입횟수는
    12회 이상이어야합니다.



    또한, 청구시효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서비스 → 복지급여금 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 답변내용

    회원인증 요청 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 제휴리조트/호텔 →
    회원가입확인서 출력 클릭 



    회원가입확인서 출력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답변내용

    한화리조트 마케팅 수신동의를 하신 분에 한해

    모바일 앱 쿠폰
    으로 발행됩니다.



    ■ 마케팅 수신동의

    ① 회원가입 시 동의 또는 가입한 이후 내정보 메뉴에서 동의여부 수정가능

    - 한화리조트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내 정보

    → 마케팅활용동의 항목의 동의함 3가지 체크 → [개인정보 변경] 클릭



    ② [한화리조트 모바일 앱 로그인 → 쿠폰함 → 멤버십 or 할인 탭] 에서 쿠폰 확인



    ③ 쿠폰 사용 관련은 한화리조트 1588-229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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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제목
  • 답변내용

    -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 직원 1인 당 年 공제료(2만원) 중 50%(1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시설 자부담 1만원으로 가입



    - 일반 단체상해공제 - 정부지원단체상해공제와 보장내용은 동일하나, 정부지원 없이 시설 자부담 2만원으로 가입



  • 답변내용

    정부지원단체상해공제와 일반단체상해공제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시 가입은 두가지 상품에 모두 명단입력형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한 상품이라도 현원기준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동시 가입은 불가합니다.

    ※두 가지 상품에 모두 명단입력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중복가입하더라도 중복보상은 되지 않으므로 가입시 명단 작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가입 청약서, 추가/해지 청약서, 가입증서는 공제회 팩스 또는 메일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단, 해지청약서의 시설환급액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자 직인을 첨부(클릭)하여 저장해야만 합니다. 그 외, 지자체 100% 지원 등에 따라 시설환급액이 0원인 경우는 해지청약서 전자 직인 첨부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고객마당>자료실>공제보험 가입정보변경신청서 안내(클릭)의 가입정보변경신청서(A)와 증빙(변경후 고유번호증 사본)을 접수하면 담당자 확인 후, 변경됩니다.



    그 외, 대표자명/시설주소/시설이메일/담당자명 등은 시설이 홈페이지(기관로그인)에서 계약번호를 클릭하여 즉시 변경합니다. 

  • 답변내용

    피공제자 이름/생년월일을 오입력한 경우, 고객마당>자료실>공제보험 가입정보변경신청서 안내(클릭)의 가입정보변경신청서(A)와 증빙(신분증 사본 등)을 접수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피공제자 변경(입/퇴사)은 시설이 직접, 홈페이지(기관로그인)에서 변경(인원추가/인원해지)해야만 합니다.

  • 답변내용

    고객마당>자료실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마당>자료실>[단체 상해공제] 통장사본(클릭)



    - 고객마당>자료실>[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업자등록증(클릭)

  • 답변내용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지방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재성 2도 화상'이라 함은 이 중 진피의 하부까지 화상으로 손상된 경우를 말하며, 같은 2도 화상이라 하더라도 '표재성 2도 화상'보다 그 손상이 심각한 경우를 말합니다.

  • 답변내용

    동일한 사고로 치료한 경우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각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답변내용

    (청구시점) 단체상해공제 가입 기간에, 재직 중 다친 사고라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치료시점) '상해의료지원비' 담보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약관에 따라 지급합니다. 

  • 답변내용

    본 공제보험에서 '질병'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상해사고'란 외부로부터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신체 내부에서 발생한 질병이 아닌 외부로부터 우연히 또는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고로 신체의 급격한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 보장담보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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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제목
  • 답변내용

    - 계약기간 도중 가입방식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지처리도 불가합니다. 



    - (현원기준형→명단입력형) 현원기준형 방식은 ‘시설폐업’ 및 ‘공제료 지자체 지원 전환’시에만 해지가 가능하므로 해지 후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참고: 고객마당>자료실>[단체 상해공제 가입] 현원기준형 해지승인 신청서(클릭)



    - (명단입력형→현원기준형) 계약을 일괄 해지하면 변경된 방식으로 재가입이 가능하나, 변경된 가입방식은 재가입 일자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명단입력형으로 가입 당시 명단에 등록하지 않은 직원은 해당 계약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청구 불가합니다.



     

  • 답변내용
    - 해당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중도에 사업장을 추가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장 소속 직원은 향후 보상 청구가 불가합니다.

    * ex) 김모씨가 가입 당시 A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었고 해당 사업장은 상해보험 가입을 하였는데
    보장기간 중 B사업장으로 인사이동됨 (B사업장은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음).
    인사이동 전 발생한 사고는 보상청구 가능하나
    인사이동 후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사고는 보상청구 불가함
  • 답변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급여를 받고 4대 사회보험 중 하나 이상에 가입한 경우 직종 및 직무 또는 고용형태에 대한 차별 없이 단체상해공제 가입 및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체상해 공제의 경우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선별가입이 가능하나, ‘현원기준형’ 방식은 가입 시 인적명단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상 시 도덕적해이 우려가 있어 모든 직원을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요건 입니다. 따라서 ‘현원기준형’ 방식으로 가입하는 경우 4대 사회보험 중 하나 이상 가입하는 직원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최종연번)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장애인이나 자활근로자와 같은 일자리 참여자가 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의 현원기준형 가입은 불가하므로 명단입력형으로의 가입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현원기준형’ 가입방식은 직원 개개인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 현원을 기준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직원 명단은 의미가 없고,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시에도 개인정보는 음영처리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고 중복지원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에서는 위와 같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에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직원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를 제출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현원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고로 보상금이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입 시 중복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www.4insure.or.kr) → 사업장 로그인 → ‘증명서 발급'→ ‘가입자 명부‘ (사업장에 직원이 300명 이상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되지 않고 공단 지사에 요청하여 팩스수신 하여야 함)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출력 시 별도 수수료 없습니다. 해당 서류는 청약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됩니다. 해당 서류는 ‘현원(명부상 최종연번)'을 확인하고 증빙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개인정보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제출 시 반드시 직원의 성명과 생년월일은 음영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 (가입 이후 입사한 직원도) 별도 추가가입 없이 보상 신청 가능합니다.
    재직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신청 가능하며, 보상신청 시 재직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 A 시설은 2022. 9.1일부터 가입. 2022. 10월에 신규 직원 김모 사회복지사 입사.
    김모사회복지사가 2022. 9월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나 ?
    입사 전 9월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고 입사한 10월 이후 발생한 사고는 보상 가능함

    - (가입 이후 퇴사한 직원에 대한) 시설 가입 이후 입사한 직원도 별도 추가가입 없이
    보상신청 가능하듯이 가입 이후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도 해지처리 및 해지환급금은 없습니다.
    단, 시설 자체가 폐쇄된 경우에는 남은 보장기간 만큼의 환급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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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제목
  • 답변내용

    지자체 지원을 받은 가입자 중 퇴사한 직원이 있으면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인원해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새로운 직원이 입사하였을 때(최종 지원인원에서 퇴사로 인해 대체잔여인원이 있는 상태라면) '인원추가'를 통해 자부담 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만약 대체잔여인원(퇴사 없이 새로운 직원 입사)이 없다면 시설 자부담으로 가입합니다. 



    ex) 1명 퇴사, 2명 입사의 경우 1명은 지자체 지원 / 1명은 시설 자부담 별도 신청 

  • 답변내용

    지자체가 지원하는 인원을 먼저 가입하고, 시설 자부담 인원은 (공제회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서) ‘인원추가’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지자체 지원 외 추가 가입 인원만큼 자부담 보험료를 입금하셔야 합니다. 

  • 답변내용

    지자체에 제출한 인원과 관계없이, 9명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실제 청약기간 중에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명단입력을 완료한 인원이 시설의 최종 지원인원입니다.

    청약기간 종료 이후 추가한 직원은 지자체 지원이 불가하고, 시설 자부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 정원이 10명 이지만, 1명 퇴사로 9명만 있을 경우: 지자제 지원 9명 가입하고 추후 1명이 입사했을 때 시설 자부담으로만 가입 가능

  • 답변내용

    네, 명단입력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자체 추가지원으로 일괄가입 하는 경우, 시설별 지원인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파악되어야 합니다. 

  • 답변내용

    아닙니다. 정해진 청약기간에,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지원인원 만큼 직원 명단을 직접 입력해주셔야 가입이 완료됩니다.

  • 답변내용

    기관 로그인의 비밀번호 찾기 버튼 클릭>담당자 핸드폰 인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단, 담당자 정보 불일치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유선 문의(☎ 02-3775-8899)를 통해 몇 가지 시설정보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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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제목
  • 답변내용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접 행사 참여자를 모집하고 주관하는 야외행사에 한하여 행사통보가 가능합니다.



    *통보 불가능한 행사 : 불특정 다수를 참여자로 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공원에서 진행되는 바자회, 음악회 등), 시설 직원이 관리하거나 동행하지 않고 이용자들만 참석하는 행사, 외부장소에서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습 프로그램,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에 선수단으로 참석하는 경우 등 

  • 답변내용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취지에 따라 보험은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뿐 형사처벌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에 따른 법원의 배상액 산정 시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므로 양형기준상 보험가입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형사처벌 감경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담보 중 '형사 방어비용'은 법률 위반행위로 고소, 고발, 진정, 내사 또는 입건 등에 의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됨으로써 공제기간 중에 최초로 개시된 형사절차에 대해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형사 방어비용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 답변내용

    사회복지사업이 건설 등 다른 사업에 비해 중대재해 위험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전사고는 산업유형을 가리지 않으며 중대재해에 대한 인식이 커질수록 관련 혐의도 많아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복지시설의 경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중대재해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답변내용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구내치료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 사업참여 준비과정 및 활동 참여중 (발대식, 간담회, 회의, 사업계획서 상 활동 등)



    - 활동 참여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장소

  • 답변내용

    보장담보에 따라 출퇴근 시 사고로 인정되는 담보와 인정되지 않는 담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퇴근 시 상해로 지출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으나 '골절진단위로금' '골절수술위로금' '활동보전 수당' 등은 지급 가능합니다. 

  • 답변내용

    야외 행사의 성격이나 지역과는 무관하며 기관 외부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모든 야외 프로그램(행사)이 해당됩니다.

  • 답변내용

    이용자와 자원봉사자는 물론 보호자까지 가입/보장됩니다.



    ※시설 임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답변내용

    별도의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 답변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의 의무)’에 명시된 의무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공제회 보험명 :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공제)입니다.



    화재보험은 화재 시 해당시설 소유의 건물, 집기, 비품 등의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의무보험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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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제목
  • 답변내용

    육아휴직, 병역 복무, 개인 휴직 등으로 납입이 불가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해당기간 동안 납입 유예가 가능합니다.

    위에 나열한 사유 외에 개인적 사정에 의한 납입 유예는 연속으로 최대 5개월까지 가능하며, 6개월 이상 미납 시 직권해지 처리 됩니다.

  • 답변내용

    홈페이지에서 변경신청 가능합니다.

    변경 신청은 출금일 기준 4영업일 전까지 신청 및 서류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만 반영됩니다.

    □ 변경신청 방법 : 로그인 > 나의 공제상품 > 해당 상품의 '변경신청' 버튼 클릭

    □ 필요서류: CMS 출금이체신청서 (전자서식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공제상품 > CMS 출금신청서 '접수하기' 버튼 클릭 > 동의체크 및 서명 후 '저장' 클릭)

     

    ※ 지정 출금일을 기준으로 3영업일 전부터 출금일까지는 계좌 변경이 제한됩니다.

    ※ 계좌와 출금일은 동시에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 답변내용

    매월 납입응당일(1일자 또는 26일자)에 미납된 금액은

    10일자에 추가출금(CMS 추가 시도)이 진행됩니다.

    (1일자 기준 해당 월, 26일자 기준 익월) 

    즉 3.26일 또는 4.1일자에 미납된 금액은 4.10일에

    자동으로 추가출금이 이루어지므로

    이번달 미납이 된 경우 추가출금을 위한 잔고관리를 요청드리며

    추가출금(10일자)도 미납된 경우에 공제회로 연락하여 직접납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장기저축급여는 소득세법 제63조(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에 따라 일반 금융상품처럼 15.4%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특례 세율이 적용되므로 일반 금융상품보다 세금 부담이 낮습니다.



    * 직장공제회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 공제조합으로서 동일 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함

    * 초과반환금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납입금 초과이익)과 반환금을 분할 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함.

  • 답변내용

    장기저축급여는 ‘연동금리’상품으로 복리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동금리’적용 대상은 2017년 1월 1일이후 가입한 상품입니다.



    ※ 연동금리 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가산금리(가산금리의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조정됨)


    1. 고정금리 적용 대상 - 신청일 기준 : 2012년 3월 20일~2014년 12월 31일

    2. 변동금리 적용 대상 - 신청일 기준 : 2015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3. 연동금리 적용대상 - 신청일 기준 : 2017년 1월 1일 이후~


    ※ 금리변동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공제급여> 적립형공제급여> '장기저축급여(판매종료)'  - '장기저축급여 금리변동 이력조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예금자보호 제도’란, 은행이 파산하여 예금 피해를 보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수신성 금융상품 상환을 정부 혹은 정부를 대신하는 공공기관이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민간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예금자보호 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특수법률에 따라 소관 정부 부처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회원의 불입금을 철저하게 구분계리합니다. 이는 비단 우리 공제회 뿐만 아니라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여타 법정 공제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답변내용
    중도에 해지하시더라도 원금은 보장되지만, 만기 시 지급 예정 이자는 100%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이자는 납입 경과기간에 따라 탈퇴 급여율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답변내용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아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1. 중도해지

    - 개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공제상품 > '해지신청' 클릭 > 해지사유 선택 및 이자소득세 발생 시 신분증 사본 첨부 > 급여청구서(전자서식) 서명 > '신청완료' 클릭 

    2. 만기해지

    - 개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공제상품 > '만기신청' 클릭 > 이자소득세 발생 시 신분증 사본 첨부 > 옵션 선택 (만기금 전액수령 vs 목돈활용) > '목돈활용' 옵션을 선택한 경우 해당 상품에 따라서 가입정보 입력 > 급여청구서(전자서식) 서명 > '신청완료' 클릭 

    ※ CMS 출금 계좌와 급여청구 계좌가 상이할 경우 해지신청 시 통장 사본을 첨부

  • 답변내용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관 부칙 제2조(회원 자격상실의 특례)에 따라 퇴사나 이직에 관계없이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 동안 회원자격 유지(불입) 가능합니다.
  • 답변내용

    장기저축급여 불입금액의 변경(증액, 감액)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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